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331-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도박도시를 우려한다!
날 짜 / 2004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수익성도 없는 경륜장 건설 추진을 중단하라!
- 대전시장의 경륜장 허가를 위한 문화관광부 방문에 즈음한 논평
오늘 보도에 따르면 오늘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을 면담하고 대전경륜장 허가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전시가 경륜장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을 한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추진을 확정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전시의 답답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부산 경륜장의 대규모 적자(2004년 예상매출 총 850억원, 경상경비 250억원 적자예상)와 창원경륜자의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2002년 7,100억 -> 2003년 7800억원으로 감소) 등 이른바 사행레저 산업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개설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경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세수 확충을 기대하며, 건설비 전액을 기채하여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도박산업으로 공공기관이 돈을 벌어 문화 복지 환경에 투자하겠다는 논리였던 셈이다. 우리는 이런 논리 자체가 행정의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탄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경륜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경륜장 경주 시행 허가를 서두르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어리석은 일이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의 도박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허가의 남발과 경기의 위축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대전시는 경륜 경주 시행 허가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일본의 경우도 지자체 마다 경륜장을 세웠지만 수지를 맞추지 못해 오히려 공공 재정만을 낭비하고 문을 닫았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전시장이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잔디구장 조성 사업과 같은 지역문화예술 체육의 진흥을 위한 건전한 협력을 요청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대전시의 경륜장 허가 대기 중에도 무분별하게 번지고 있는 도박장의 장외발매소(텔레비젼 경마, 경륜, 경정)의 정비를 통해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레저 문화의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협력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특히 경마, 경륜, 경정, 우권장, 카지노, 복권 등의 도박장 시설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박산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예정인바, 법제정 이후 시행될 사행산업의 총량 규제에 따른 이해 득실을 따져서 대전경륜장 사업의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야할 것이다.
대전시가 경륜장 유치를 추진하는 까닭에 동구청이 구도심활성화를 명분으로 제2장외경마장 유치를 위해 구대전백화점 건물에 대해 용도 변경 허가를 시행해도 교통혼잡의 증가, 재래시장 활성화 역행의 명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제시키는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가 대형 도박산업을 유치하는 형편에 자치구가 작은 도박산업을 유치하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특히, 이미 월평동의 장외경마장과 유성의 장외경륜 및 경정장을 이용하는 고객만도 100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대전경륜장과 제2장외경마장이 개장되면 총 350만명이 넘는 고객이용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도박중독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경우 대전시는 어떻게 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대전경륜장과 4곳의 장외도박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시 매년 1조5천억원의 매출에 5천억원에 가까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 45만4천2백원이라는 1인1일 평균배팅비용을 감안할시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과 이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역사적 부채를 대전시가 지게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04년 8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