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선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날 짜 / 2004년 10월 14일(목) 오전 9시
<논 평>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선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이 2년마다 시행하는 쓰레기봉투 위탁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서구청 쓰레기봉투 위탁의 경우 이미 2년전에도 해당자치구 의회의원이 위탁을 받으면서 서구청내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서구청의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을 대행할 경우 수수료만도 매년 1억여원의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져나온 것은 유감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2002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한 최저입찰 방식이라는 형식을 도입했으나 이번에는 공개입찰 요구를 외면하고 수탁심사위원회 심사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서구청 스스로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특혜의혹 대상이 서구의회 의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직무상 달성해야 할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출동’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결국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이는 자연스럽게 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해충돌회피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대전시의회 모의원이 시청소식지 인쇄입찰 포기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도덕적 문제내지 의혹해소 차원에서라도, 해당의원은 스스로 수탁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민간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및 비용절감을 위해 공개입찰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서구청을 비롯해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공급 민간위탁 방식의 전면적인 재점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이번 특혜의혹에 대한 서구청과 서구의회 한점 의혹없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대행업체 선정에서 정해지는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참조)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이란?
이해충돌이란 특정한 개인(사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이해가 그가(대리인으로서의 공무원) 대리하고 있는 집단(예를 들어 일반국민)의 적절한 이해와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직과 개인적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4년 10월 14일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