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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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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소건설특볍법의 위헌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지울수 없다.   헌재의 위헌결정의 주된 취지는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수도의 위치를 전제하고 이로부터 수도이전의 경우 헌법개정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성문헌법국가에서 자의적 불문헌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자의적 확장 해석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조선시대부터 계속되었던 장자상속권이 60년대 민법을 통해 개정한 것도 관습헌법 개정임으로 개헌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자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소수의견으로나 있을 수 있는 불문헌법 논리에 근거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서울중심주의와 서울이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울 거주 헌법재판관들의 법논리적 유희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면키 어렵다.    우리나라는 성문헌법 국가로서 입법권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성문화되지 아니한 관습헌법 이론에 근거해 성문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입법권을 침해하여 법해석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헌재의 입법권에 대한 관습헌법론을 통한 부당한 제한은 또다른 국민 기본권 침해를 가져오는 헌재독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어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살게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민 불안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조속히 긴급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4.10.2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