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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이전 헌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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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신행정수도이전 헌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4년 10월 21일(목) 오후 4시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은 멈출 수 없다. 행정특별시건설 방안을 검토하라!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성문헌법국가에서 그 존재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관습헌법을 가정하여 국민의 직접선거로 위임된 국회의 입법권을 부인하고 제한하는 행위는 자의적 법률 해석을 통한 새로운 사법독재의 출현이며, 국민의 입법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정법으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실효로 말미암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소홀히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실효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하라!. 1.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헌법 개정 사항이라면 행정 각 부의 지방이전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임으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대안으로서 행정특별시 건설의 대안을 즉시 검토하라!                                                                  2004. 10. 21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