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중단될 수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 국민의 힘으로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운동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0․21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헌재의 위헌결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이라는 헌법파괴 선언이었으며, 지방말살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서울만이 수도’라는 해괴한 ‘관습 헌법을 스스로 제정’하고, 나아가 관습헌법을 일반 법률의 제정으로 개정할 수 없다며,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고치기 위해선 헌법개정 절차 거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부여한 헌법 해석권한을 남용하여 그 스스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헌법제정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헌법 파괴적 결정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말살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향한 꿈을 접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신행정수도를 선도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맞서 싸워야겠습니까? 신행정수도 건설은 역대정부가 매번 강력히 추진했던 균형발전이 실패에 따른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새로운 대안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이 없는 지방분권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시키는 나라를 망치는 독약중의 독약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없는 수도권 삶의 질 개선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는 실현 불가능한 헛된 꿈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강요하는 헌법파괴적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 승복과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론에 굴종한다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는 위기감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를 거부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헌법파괴 행위에 대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수호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헌법 제65조 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는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제정을 통한 헌법 파괴적인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할 것을 국회에 청원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의 분립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파괴적 행태를 응징하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탈취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압살한 헌법재판소의 사법 독재를 바로 잡기 위한 우리의 결단에 국회의원과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권한남용 헌법파괴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 운동에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구국충정과 의분으로 떨쳐 일어나신 충청인 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을 위해 우리는 정치권에 몇가지 사항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에게는 충청민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을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16대 국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당시의 국회의원이면서 지금도 국회의원인 분들에게는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마땅합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박근혜 대표는 대표직을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개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공인이요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한나라당을 해체하고 정치를 그만두어야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이러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나라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아직도 탈당치 않고 있는 것은 지역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한나라당을 탈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책임져야할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에게는 헌법파괴적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 합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을 탄핵하고자 한다면 탄핵치 못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야 법률적 근거는 너무나 뚜렷합니다.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건설을 추진한다면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 함으로써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헌법파괴적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충청권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내버릴 것을 권면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하며, 지방민을 이간질 시켜온 조선․동아일보가 바로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배후로써 그 책임을 물을 것을 호소합니다. 신행정수도 음해 왜곡에 대한 조선 동아일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충청지역민과 전국민에게 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호소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신행정수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음해하고 왜곡하며, 수도권에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방민에게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조작해왔습니다. 조선․동아일보는 충청도를 고립시키고 대전과 충남, 충북을 이간질 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서서 심판합시다. 우리 충청인들께서 조선․동아일보의 방자한 서울공화국주의와 지방말살 책동을 응징하고 중단시키는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와 과제를 앞세우고 ‘사수! 신행정수도’, ‘중단 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향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랑 하는 국민여러분!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 하는 국민여러분! 구국과 의분으로 떨쳐일어난 충청인 여러분!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동참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두사람이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0만 충청인이 같이 꾸는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고 지방민과 단결하고, 수도권 과밀로 고통을 겪는 수도권 주민과 연대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해,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수와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을 위한 대행진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4. 11.2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운동 추진 계획 1. 원칙 및 방향 “신행정수도 사수, 위헌결정 규탄의 기조 속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의 지속적인 추진 투쟁” “신행정수도건설 사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헌재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신행정수도를 일관되게 추진한다. “헌법재판의 위헌결정 규탄”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란 해괴망측한 논리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한 헌법체계와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의 후퇴와 지방말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헌재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2. 사업과제 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소추발의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 권한남용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발의청원 범국민운동의 전개를 통한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 가. 신행정수도지속추진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 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 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왜곡, 좌절,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충청지역민이 앞장서서 선언하고 나아가 전국민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에 신행정 수도 지속 추진의 합의를 압박하고자 함. 나. 헌법재판관 탄핵발의 :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논리적 비약을 거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제정하고, ‘관습헌법의 개정은 일반법으로 될 수 없고 성문헌법 개정의 절차에 준하여 한다’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박탈한 살헌(殺憲)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탄핵하여 해임하고 나아가 위헌적 헌법해석 행위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함임. 범국민 청원서명운동은 탄핵소추발의권자인 국회의원에게 탄핵소추발의에 대한 압력을 행하는 한편, 국민의 헌법제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수호세력의 결집을 위한 국민운동임. 또한 이 운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합헌적, 합법적 운동임. 다.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청원과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 동시 요구 : 헌재의 위헌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최종 헌법해석기관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 승복론을 유포하며 신행정수도의 백지화와 포기를 강요하는 바,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연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의 법적,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함. 라. 열린우리당의 책무 : 신행정수도 건설을 끝까지 책임져야할 집권당으로서 열린우리당에게는 헌법파괴적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하는데 즉각 나서야 함.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박탈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의 명백한 사유임. 일부 충청권 의원들이 헌배 재판관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이를 채택하여 추진하여야함. 헌재 재판관의 탄핵소추를 통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바로 헌법파괴적 행위임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증하고 지속적인 신행정수도 추진의 중요 근거가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재적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신행정수도의 중단 없는 건설을 추진한다면 헌법재판관을 탄핵소추 하여야 함. 우리는 충청권의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관철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의원직을 내버릴 것을 촉구함. 2) 한나라당, 신행정수도지속 추진 당론 채택 요구 - 충청도 한나라당출신 선출직 공직자 탈당 결행 촉구운동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당시 제1당으로 이 법의 제정의 주된 책임자이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휩쓸려 이를 반대하고 음해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주범이다. 나아가 신행정수도 건설의 백지화와 그 대안으로 충청권에 과학기술행정도시의 건설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단체장들을 통해선 행정도시 및 분산정책 없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 살리기를 주장시킴으로써 전국의 지방을 말살하고, 수도권 지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범죄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과오를 반성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속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추진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합의력 형성에 앞장 서야 한다. 한나라당의 신행정수도 반대에 대한 사과 및 신행정수도건설특볍법 제정 당시 찬성했던 17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당론의 채택이 없는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준엄한 지역민의 명령임. 우리는 한나라당 중앙당에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충청권의 한나라당 선출직 공직자의 한나라당 탈당을 공식 요구함. 3) 신행정수도 음해왜곡, 조선․동아 불매운동 - 신행정수도 음해 왜곡, 조선․동아일보 사과하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통한 국민적 합의 사항이며, 야당이 압도적 다수인 16대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악의적 음해 왜곡을 통해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잘못된 수도권이기주의를 조장 선동함으로써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배후 주범임. 조선․동아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수도 추진에 대해 ‘위대한 영도자의 결단’ ‘국력신장의 상징’이라며 찬양하던 논조와 정반대의 행태로써, 수도권의 삶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살리기를 좌절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지극히 왜곡된 파당적 왜곡보도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극단적으로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의 첨병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을 참회하지 않는 한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 및 지방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개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불매․절독운동을 전개하고자함. 아직도 충청지역에서조차도 지방지보다는 조선․동아의 열독율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언론 사랑운동과 병행하여 조선․동아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 3. 우리의 요구 및 행동구호 1) 우리의 요구 -. 국회는 권한남용 헌법재판관을 탄핵하라! -. 신행정수도건설을 공약한 한나라당, 헌법개정 추진하라! -. 신행정수도 음해 왜곡 조선․동아일보 사과하라! 2) 행동구호 -.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발의하라! -. 신행정수도 특별법 찬성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직하고, 박근혜 대표 사퇴하라! -. 신행정수도 음해왜곡 조선․동아일보 불매하자! -. 열린우리당 충청권 국회의원은 헌재재판관 탄핵 당론 채택못하면 의원직을 사직하라! -. 한나라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은 즉각 탈당하라! 4. 분야별 사업 일정 1)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운동 계획 발표기자회견 -. 11월 2일(화) 오전 11시 둔산웨딩타운 2) 신행정수도지속 추진 및 헌법재판관 탄핵소추 100만 서명운동 -.발대식/ 11월 3일(수) 17:30 대전 월드컵 경기장 입구 -.전국시민사회단체 헌재위헌결정규탄 기자회견 / 11월3일(수) 11:00 서울느티나무카페 -.헌법재판관 탄핵소추의 정당성과 절차 긴급토론회 개최 / 11월 11일~17일 기간 중 -.거리서명운동 / 참여 단체 내부 및 매일 주요 거리에서 전개. 11월 6일부터 촛불집회와 병행 추진 -. 현수막 내걸기 운동 / 1단체 1현수막 걸기 추진 -. 스티커 부착운동 / 차량용 스티커 제작 부착 운동 추진 -. 사이버 서명운동 전개 / 안티헌재사이트등과 연대, 사이버 서명 추진 -. 전국연대의 추진 / 전국지방분권국민운동․자치분권연대 등 전국 각지의 시민사 회단체와 공동 서명운동 전개 3) 비상시국회의 요구 사항 전달 및 이행 촉구 -.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비상시국회의 연석회의 개최 및 요구 사항 이행 촉구 / 11월 5일(금) 추진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표 면담 및 요구 사항 전달 / 11월 4일(목)중 예정 -. 한나라당 및 열린우리당 중앙당 항의 시위 / 공주연기 지역민 중심 추진 4) 조선․동아불매운동 -. 비상시국회의 산하 불매운동 본부 구성 집중 활동 전개(간사단체 대전충남민언련) 발대식 11월 5일(금) 예정 -. 지방신문 구독캠페인과 연계 추진 / 지역언론인 간담회 개최 -. 공공기관불매 압력운동 / 조선․동아 구독 현환 조사 및 절독촉구 (공직협, 공무원 노조와 공동추진) -. 사회단체기관 절독선언운동 / 조선․동아 절독선언 및 지역언론 사랑하기 선언운동 전개 -. 조선․동아 왜곡보도 전시회 및 거리캠페인 / 수시 개최 5) 신행정수도 사수 제2차 범국민대회 추후 서울에서 10만인 대회 개최를 추진 ※ 참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발의 법리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고 규정함. 이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헌법해석을 넘어서 헌법제정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탄핵의 대상이 됨. ⑵ 탄핵소추 :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이에 의거하여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 주체이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적인 헌법해석으로 인한 입법권의 침해를 당한 주체이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사실상 제정하고 나아가 ‘관습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제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여야할 대의기관으로써 국회는 위헌적 결정을 행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수호 하는 헌법 수호집단으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함. ⑶ 탄핵심판 :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7인이 동시에 탄핵소추 의결될 경우, 7인이 동시에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불가능함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제기됨. 이는 헌재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률적 불비 뿐 아니라 헌법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권력의 분립과 견제의 원리와 관련한 중대한 법률적 불비가 있음을 보여줌. 즉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줌. 현재의 입법 불비의 조건에 비추어 탄핵심판에 관한 3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음 1) 3인 이상의 헌법 재판관 탄핵소추 의결시,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중지될 수밖에 없음으로 탄핵심판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탄핵의 완성된다는 주장 2) 3인 이상의 헌법 재판관 탄핵소추 의결시, 탄핵심판을 위한 국회에 의한 직무대리의 선임에 의한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3) 현행 헌법은 3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탄핵소추를 금지한 것이라는 주장. 3)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권을 본질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성립이 불가능한 주장임으로 1)안 및 2)안에 의거하여 탄핵소추 및 탄핵 심판은 적법하게 추진이 가능함. ⑷ 탄핵의 효과 : 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헌재 재판관의 헌법파괴적 결정을 사유로 한 탄핵이 이루어지면 신행정수도의 지속 추진에 대한 법정 정당성을 확보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