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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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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연락 : 참여연대 정책실 이태호 실장, 한기선 간사 02-723-5051   제     목     헌법 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04. 11 . 3. (총 5 쪽) 보 도 자 료 “헌법 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4. 11. 3(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1. 참여자치지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문화연대 등 전국 2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내일(11/2, 수) 오전 11시에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헌법 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문 및 참가단체 명단 별첨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Ⅰ. 헌재의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 >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 적용은 헌법체계와 민주적 대의제를 심각히 훼손     헌법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헌재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생경한 법논리를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전하려면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이 왕조시대 이래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관습헌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보를 양보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의 하나라 하더라도 이를 바꾸기 위해 성문헌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성문헌법국가에서 실정헌법의 제정은 바로 주권자에 의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불문헌법은 성문헌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바꾸기 위해 헌법을 고치는 나라는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적 권력남용 막을 제도적 대안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이 없으면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을 독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의사형성과정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 분립 및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헌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위헌적 권한남용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실질적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절박하게 하고 있다. 국민과 의회의 민주적 견제장치, 헌재 구성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Ⅱ.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결과적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수도권집중과 국가불균형 해소는 회피할 수 없는 국가적 개혁과제이다. 따라서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시정연설에서 ‘헌재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수도권 신도시’, ‘기업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수요 창출’ 등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균형발전’의 의미는 상실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중추기능의 분산 없는 개발 프로젝트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달성되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분산․분권’의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우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판결로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중단된 상황에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행정도시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일련의 도시개발과 토목사업 등 미봉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되었던 균형발정과 분산효과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전 국토를 개발지대화하여 부동산 투기와 환경 파괴의 부작용만을 낳을 위험이 높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시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 동북아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명목아래 추진되어온 인천․경기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의 정책추진이 그것이다. 행정수도이전도 불투명해진 마당에 수도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명백히 상충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분권, 자치혁신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이제까지 추진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분권이나 균형발전의 의미는 불확실한 반면, 일부 기업들과 투기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명확한 기업도시 계획 등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주의적 조급증과 개발성장주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온 반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정책비전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실패해왔음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국가 전반에 걸쳐 혁신이 수반되지 않은 지역 개발정책들로는 진정한 균형발전과 분권은 이루지 못한 채 지역사회 토호세력의 물적 기반만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추기능의 강력한 분산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정부기관의 재조정, 국가 재정운용계획의 변화, 주민참여 견제장치의 정비 등이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민주적 추진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분권과 균형발전의 바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과 분산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의지를 분명해 해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새로이 시작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분권 분산 자치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2004. 11. 3.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전국 230개 시민사회단체 명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개 단체)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제주환경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16개 본부) 충북본부, 강원본부, 충남본부, 대전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본부, 경북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군산본부, 안동본부, 포항본부,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우리마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광주(24개 단체)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광주시민연대,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 참여자치광산주민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광주전남녹색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관현장학재단 경인 오산시민연대 경남(8개 단체) 마창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창원YMCA, 김해YMCA, 진주YMCA, 거제YMCA, 거창YMCA, 통영YMCA 대전(14개 단체) 대전YMCA, 대전환경운동연합,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부산(11개 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노동자를위한연대, 자치행동21, 생명의전화,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울산(10개 단체) 울산경실련, 울산환경운동연합, 여성의전화 울산지부, 울산민주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YMCA, 울산YWCA, 흥사단 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남(34개 단체) 강진사랑시민회의, 광양YMCA, 광양YWCA,  목포지방자치연합, 목포포럼, 목포YMCA, 목포YWCA,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순천YMCA, 순천YWCA, 목포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참여자치완도군민연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해남YMCA,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장성환경연합, 푸른신안21, 영광사회운동협의회, 순천환경운동연합, 보성환경운동연합, 새시대공단연합, 신안포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랑청년회,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광양참여연대 전북(14개 단체) 전북여성단체연합(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경실련전북협의회, 군산시민연대, 소비자고발센타사단법인주부클럽전주지회, 시민행동21, 익산참여자치연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시민회, 흥사단전북지부, 놀이패우리마당 제주(3개 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여성민우회 충남(47개 단체) 공주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홍성YMCA, 아산시민모임, 청양시민연대, 천안KYC, 천안YWCA,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YMCA,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공주녹색소비자연대,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태안참여자치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조치원YWCA, 서산YMCA, 아산YMCA,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풀무생활협동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당진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 천안여성의전화, 홍성자치분권연대, 충남자치분권연구소, 금산참여연대(준), 천안신문, 공주신문, 보령신문, 온양신문, 서산신문, 논산신문, 금산저널, 연기신문, 부여신문, 서천신문, 청양신문, 홍성신문, 무한신문, 태안신문, 뉴스서천, 오마이뉴스대전충남, 충남벤쳐협회 충북(27개 단체)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 충북민교협, 충북민예총,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 통일청년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마음카운슬링센터,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민언련,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제천환경운동연합, 일하는사람들, 충주환경련,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