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04. 11. 4
수신 :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신 :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담당 : 금홍섭 016-407-8176)
제목 :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위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 면담
보 도 자 료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의 염원으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 면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헌법재판소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식지 않은 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짐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 면담을 통해 분권과 분산의 원칙하에 신행정수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면담관련 일정 아래 참조)
이와 관련하여 건의문을 보내드리오니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 건의문>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열린우리당> 건의문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한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성문헌법이 기본법인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이란 생경한 논리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대변하는 정치적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성문헌법을 기본법으로 한 헌법체계와 삼권분립 정신,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의 후퇴와 지방말살, 민주주의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써 권한을 남용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자명한 사실로부터 논리적 비약을 거쳐 ‘서울만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제정하고, ‘관습헌법의 개정은 일반법으로 될 수 없고 성문헌법 개정의 절차에 준하여 한다’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헌법제정권을 박탈한 살헌(殺憲)행위를 자행하였기에 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 해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3. 여론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과 같은 대안들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일극집중체제를 방기한 채로 시행하는 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의 흡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해 왔음이 오늘날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분강개한 충청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대안 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 <한나라당> 건의문
1.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비중있는 정책과제였다는 것은 그 어떤 정부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사업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의 중단은 곧 지방말살이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는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다수당으로 특별법 제정의 주된 책임자이며, 지난 17대 총선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수도권 이기주의에 휩쓸려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하고 음해하는데 앞장섬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하는 500만 충청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며 위헌판결을 방조한 한나라당은 이러한 과오를 반성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중단의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합의력 형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건설 지속추진 당론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전원은 한나라당을 탈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500만 충청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3. 여론호도용 대안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정치적 판결 이후 제시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은 충청도민의 분개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여론호도용 미봉책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행정특별시나 행정타운, 과학기술행정도시 등과 같은 대안들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일극집중체제를 방기한 채로 시행하는 그 어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서울의 흡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패해 왔음이 오늘날 현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비분강개한 충청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무마용 대안 제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2004. 11. 5
신행정수도건설 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