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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수용은 지방살리기 정책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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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서  \'신행정수도건설 위헌판결 수용은 지방 살리기 정책의 포기\'   공공기관 이전 등 분권-분산정책도 무력화 우려-원안대로 추진해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이후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분산정책에 엄청난 혼선이 초래되고 국론분열과 갈등․대립양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는 절박감에 \'상생\'을 기조로 한 지방분권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과 10대 정책의제를 설정, 이의 관철에 전 역량을 기울여온 우리는 중앙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판결이후 빚어지고 있는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갈등과 반목현상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다시 한 번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과정의 추동력을 결집, 결연한 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헌재의 관습헌법 적용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는 괴리된 무리한 논리이며, 국가의 미래와 지방민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시대정신을 망각한 헌재의 판결로 인해 국가적 담론인 분권-분산정책은 오히려 심각한 혼조에 빠져들었으며 그 후유증과 파장은 지방민과 이전후보지였던 충청권의 심리적 공황상태로 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위헌판결이후 제기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대안과 논란들은 진정 지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주장이기 보다는 계층 간, 지역 간,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헌재판결의 법적구속력을 내세워 위헌판결을 수용해야한다는 주장, 청와대와 국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자는 대안론, 일부 중앙 부처 외에 공공기관을 충청권에 추가배치하자는 의견, 차제에 중앙부처를 여러 지역에 분산배치하자는 주장 등 백가쟁명 식 담론들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로 나름의 논거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지방 살리기 정책이 왜곡되거나 지연되고 무산위기로 가는 수순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패키지화되지 않고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의 실현에 전력을 기울여 지난해 12월29일 대의정치의 본산인 국회로부터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냈었습니다. \'지방 살리기 정책\'이 막 가시화되려는 초기단계에서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위헌판결은 가뜩이나 강고한 중앙과 수도권이기주의에 편승한 반 분권-반 분산논리로 이어질 것이 뻔하며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의 추진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작금 지방 살리기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론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분권만 잘 추진하면 된다\'거나, \'행정특별시, 행정타운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한다\',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 지방대책을 재검토해야한다\' 등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비수도권 지역 간에 유치열기가 뜨거운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정책이 수도권과 해당 기관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충청권에 대한 대안들은 다른 지역의 반발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은 연대와 공조가 와해되고 상실감과 박탈감, 무력감만 증폭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며 모든 지방정책이 흐트러지고 논의만 하다 모든 것을 잃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지방분권만 잘 추진된다는 주장도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경제력과 인적자원이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부익부 빈익빈\'만 부추기게 될 것이며, 수도권의 흡인력을 제어하는데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관료와 학자, 언론에 의해 지방분권과 지역분산정책들은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암초에 부딪혀 지방을 더욱 공동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관철시켰던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지방이 전 역량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은 결코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원래의 안대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1.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한 가운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 선택했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차질 없는 이행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4단체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로 위기에 처한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의 회생을 위해 지역 간 이해를 초월, 모든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랍니다. 1.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진정한 지방분권과 수도권의 과밀해소,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양해해준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 지역균형발전정책에 협력해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11월 12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에서 거듭 무너져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결의를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이 같은 의제를 구국의 일념으로 논의할 \'지방살리기 비상국민회의\'를 제안합니다. 뜻있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4. 11. 17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김민남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하종근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의장 김민남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영길    울산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