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2월 2일중 주민소송제가 부실한 정부안보다도 개악되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그간 우리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지적을 통해보다 내실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으며, 유일하게 반영한 내용이 제소기간 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3조의4 제2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한에 대해,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부실한 주민소송제에 대해 보다 진전되고 개선된 안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제소기간 제한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등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주민소송 제소 기간 제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주민소송제 개악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주민은 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무의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정부안을 2년으로 축소한다면 가뜩이나 실효성이 약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2년이라는 짧은 시한을 두고 면죄부를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건전성을 심대하게 해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위법한 행위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보통다. 그런데 주민감사청구기간이나 주민소송의 제소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하면, 주민감사청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자위원회는 즉각적인 법안심사의 중단과 시민단체를 포함 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 5년 이상으로 제소 기간을 연장하라.
2.. 주민소송을 어렵게 하는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주민소송제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하는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수를 100명에서 30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려면, 100명에서 300명까지의 집단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서명은 일반 서명과는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이다.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주민감사청구전치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주민 1인이라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소송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소송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안)에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직접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유형과 관련해서 4가지 유형을 인정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유형인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에 관하여 간접소송형태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주민이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불 명령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금 지불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2중으로 소송절차를 거치게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기간 동안에 자칫 재산도피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자신들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주민소송에 대해 응소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면, 현재 존재하는 법률구조제도들이 법률구조를 통해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문제이다. 이런문제 때문에 2중의 소송절차를 거치게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송제기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소송유형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송이 남발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소송은 남발될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제도이다. 주민소송에서 주민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소송을 수행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회복되는 이익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4. 주민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을 통해 지자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와 원고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주민들이 주민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결과 불법, 부정하게 지출된 예산이 환수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초래한 경우 원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부정방지청구법에 의하면 소송제기자는 환수금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하고ㅓ나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 40조).
따라서 환수된 예산이나 재산상의 이득분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제도는 부패방지법의 예를 참고로 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상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기업의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부고발자가 주민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회복할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가져온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주민소송제도는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제도이다. 아무리 분권을 하고 지역혁신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맺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주민소송제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이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개악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소송제도가 주민참여활성화와 지방자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12월 2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여수시민협/울산참여연대/의정부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전국1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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