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논리에 집착한
한나라당 일부세력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오늘 (28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상정되지도 못하며 무산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선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하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마저 반대하였던 한나라당 일부 세력은 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여야 합의는 물론 한나라당 의총 결과마저 부정하는 이러한 작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 어떠한 대안과 입장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 반대만을 일삼는 이들의 후안무치의 작태에 분노를 넘어 측은함마저 생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구심 역할을 하기엔 대단히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 존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 행정도시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은 이러한 우리들의 충청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치의 단면을 또다시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5% 이상인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을 되돌리지 못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쇠락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태로운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의 무산은 연기공주의 토지매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균형발전 시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기반하여 행정도시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여야합의와 한나라당 의총을 통해 의결된 바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기 위한 일부 불순세력의 방해에 의해 특별법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500만 충청인들의 인내도 한계가 넘어서고 있음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한다.
2005. 2. 28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