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금홍섭 국장, 010-3419-0092)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공주연기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처리 지체에 즈음한 긴급논평
날 짜 / 2005년 3월 2일 오후 6시
<공주연기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처리 지체에 즈음한 긴급논평>
김덕규 부의장은 행정도시특별법을 직권상정하라!
오늘 국회가 행정도시특별법의 처리가 지체되는 것을 인내하며 지켜본 우리들은 소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해 합법적 절차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 합의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했던 이른바 강경파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는 행태를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 규탄한다.
이번 회기중 행정도시 특별법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도시 건설과 연게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의 질적관리를 위한 후속대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 전국민적 재앙을 맞게 된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4인의 불법 법사위 회의실 불법점거로 행정도시특별법의 처리가 좌절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정이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적법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 폭력 앞에 국회가 좌절한다면 상생은커녕 무능 무능국회로서 되 돌이킬 수 없는 국민 불신과 이에 따른 국회의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국회 수뇌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3.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