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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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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논평   우여곡절 끝에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비감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가의 중추적 관리 기능의 일부 이전에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된 수도권 과밀로 인하 기득권 세력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구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중추적 관리 부처의 일괄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지만 1단계 대책으로 수용함을 밝힌바 있다.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원안의 관철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그러나 원안 추진을 위한 1단계 대책으로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후속 대책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법에 따른 후보지 토지 매입의 조속한 착수가 필요하다. 이는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착공시기를 명기하지 않음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2005낸 착수라는 법조문에 얽매여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조속히 토지 매입에 나서야할 것이다. 법에도 다른 사항은 공포 2개월 후 발효되도록 규정했으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은 공포즉시 발효되도록 한 법정신을 살려야 한다. 토지 매수기관의 조기 지정을 통한 8~9월부터 토지 매수에 착수하여 연내에 토지 매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이로써 2007년 내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원주민과 충청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도시가 충청권의 외딴 섬으로 존재하지 않고 대전․충남․충북의 광역도시계획과 긴밀히 연관되어 상호 조화와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주 원주민의 배제되지 않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먼저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에서 50% 이상의 지역인사가 참여토록 보장해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는 전국적 여론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행정도시의 건설f과정에서는 정주 원주민의 보호와 대전충남북의 발전 계획과의 조화와 상생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맞춤형 보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이후에도 계속 현지에 살기를 원하는 주민, 대토를 구입해 농사를 계속 지으려는 주민 등 정주 원주민의 요구에 맞는 집단이주촌의 마련과 아울러 적실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주 원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 아니라 더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할 것이다.   넷째  일부 인사들이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진바 정부당국은 차질 없는 대책을 세울 것임은 물론 국민통합을 위한 후속 대책의 차질 없는 집행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할 때 국민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서 행정도시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함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또다시 발생하지도 모를 정략적 음해와 왜곡, 수도권 소재 언론의 반대 선동에서 벗어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초당파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 야당은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 이후 보여준 일관성을 상실한 태도를 벗어버리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 입각해 지속적 협력과 참여의 자세를 가져야한다. 물론 정부여당도 더 이상 정략적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매우 미흡하지만 불가피한 1단계 후속 대책인 행정도시건설이 신행정수도건설 후속 대책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분권․분산형 개헌의 추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역격차와 지방차별을 종식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분권형 국정 운영을 헌법적으로 쟁취하는 그 날까지 국민들과 더불어 투쟁할 것이다.                                 2005. 3.2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상임공동대표 안성호 조연상 김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