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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특기적성교육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에 약 1,000여 명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들(2003년 기준, 초등학교 881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47명)이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부분의 초등학교(100%, 2004년 10월 기준)와 중등학교(중학교 92%, 2004년 10월 기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에 지역 내 불법파견근로업체들이 개입하여 강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등 그 파행적이고 탈법적인 운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그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강사파견업체와의 계약은 노동부 장관의 강사파견업체 허가증 발급이 불가하여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강사파견 업체와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특기 ․ 적성교육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불법강사파견업체가 파견한 특기적성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으며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 불법파견근로업체들은 노동부장관이 강사파견업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그 설립 및 운영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불법파견업체들이 난립해 특기적성강사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각 학교에 파견하고 그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수의 50% 이상을 알선료와 교재교구사용료 등으로 부당 취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예 이런 현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파견강사들의 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불법파견업체들이 부당 취득한 이익금을 파견강사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사건 2004가소156844 부당이득금)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불법파견업체들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들을 상대로 강사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학교 현장에 특기적성강사로 취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구조 속에서 일부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증에는 교재 ․ 교구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강사를 소개 알선하고 강사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보수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특기적성교육의 불법운영과 부당임금취득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강사들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은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직접 개별 계약한 뒤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심의로 강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개별 계약형태를 갖추지만 강사파견업체와의 이면계약으로 그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사실은 학교 관리자 등과의 음성적인 금품거래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무리한 특기적성교육 강행으로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0교시가 나타나는 등 학교정상화에도 역행하고 있고, 컴퓨터․외국어․과학교육 등 많은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적정한 활동인지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한다.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강사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1. 불법파견업체 난립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기적성강사 인력풀’을 운영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만을 선발하여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다.(현재는 제한적인 특기적성강사 인력풀 운영) 2.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불법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3.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설강좌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강좌 및 강사 등록을 일원화하고, 각급 학교는 등록된 강좌만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교육청 심의기구에는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교육청 담당자와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4. 교육청은 특기적성교육 강사들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1) 불법파견업체의 강사노동자 임금 착복 사례모음 1부 참고자료 2) 불법파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고자료 3) 불법파견업체의 인터넷상 강사모집 구인광고 사본 1부 참고자료 4) 학교장 요구에 따라 작성된 서약서 사본 1부 참고자료 5) 특기적성교육 관련 강사계약서 사본 1부 참고자료 6) 불법파견 A업체의 학교별 부당이득금 내역 사본 1부 참고자료 7) 불법파견 A업체의 수입지출 비교표 사본 1부 참고자료 8)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회신공문(문서번호 초등교육과-1550, 2004.05.03) 사본 1부. 끝. 2005년 03월 09일 학교 특기적성교육 정상화와 비정규직 강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전여민회, 여성해방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전충청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