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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보도 (0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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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301-825 대전 중구 선화동 184-22번지 보문평화의 집 1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042-331-0092)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백경원 간사) 제목 : 올바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날짜 : 2005년 4월 20일 오전 11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일시 : 4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오류동 충청하나은행 10층 강당   현재 5개 구청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구성과 관련하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주최로 대전에서도 처음으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오는 8월 본격 시행될 예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존의 관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제안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전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 문제를 주요하게 논의하고 심의하게 될 기구로써 지방자치와 분권흐름에 부응한 지역복지 행정의 자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 사람 심기 식으로 변질되거나 여전히 관 중심의 운영으로 흘러가 사회복지인들의 복지행정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이 민․관에서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회복지인의 자치권 및 역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날 발제를 맡은 심재호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구성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민간기관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거나 더 나아가 민간 우위의 참여구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하고 대표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진정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임원선 교수(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사회(민․관․학)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현재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앞서 대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구성단위 : 시․군․구 □ 구성체계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를 구성   ○ 대표협의체 소속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필요한 경우 실무분과 구성․운영 □ 구성시기 : 2005년 7월 말까지 완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위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 공공복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보건분야 핵심 관계자로 구성된 지역사회 복지문제의 협의구조라 할 수 있음.   - 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명칭과 위상을 가질 수 있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명칭이나 위상이 다양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은    1)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개선방안 마련    2) 지역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3) 지역의 사회복지자원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