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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참여광장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결성 제안 기 / 자 / 회 / 견 / 문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화 사회 도래,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확대 등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최근의 빈부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전의 경우 시설기준 3.01%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 특히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매년 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방과후 아동보호의 영역으로도 정책적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할뿐더러 전체 보육지출 중 정부 재정부담율은 25%대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육재정 지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대전지역의 경우, 전체 아동수에 비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비율이 33.15%의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대전시 저소득 취업여성 자녀의 방과후 보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2004년) 초등학교 학령기아동 가운데 직접 문을 잠그고 나오는 “열쇠아동”의 비율이 6%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통계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사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그 자녀들을 오갈 곳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국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 없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도, 저소득층의 지원과 보호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특단의 정책적 노력이나 재정지원 등의 가시적 노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정부의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이하 ‘미래위’)』 2차 육아지원정책 보고서는 각 부처와 사전조율을 해서 만들어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부처간에 재원조달방안, 보육료 자율화 문제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고서가 발표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위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가격방식이 차이가 존재하고 고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육아비용 상한선 규제를 풀고 대신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육아비용 자율화는 국가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 자체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표준육아비용이 올라가면서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이 올라갈 것이다. 이는 호주에서 육아비용을 자율화한 이후 영리법인이 육아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육아비용이 10년 사이에 400% 이상 인상되었던 예를 보더라도 육아비용 자율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자율화를 주장하는 경제부처의 주장은 영리법인의 육아지원시설 참여 허용과 육아비용 상한선 폐지인데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호주의 예처럼 육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으면서 육아비용만 높아지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점에서, 육아비용 정부지원 예외시설(육아비용 자율화) 허용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대전시가 발표한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대전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부 재정계획 없이, 지역아동관을 각 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겠다는 등의 시설위주의 아동보호 정책은 수요자 분포를 감안치 않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매번 약속한 만큼,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의 마련과 더불어, 총 육아비용 중 정부의 재정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또한 육아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지역 유관단체들과 함께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초등학교 아동센터 설립 등을 통한 방과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당면한 빈곤과 양극화의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담당해야 할 인력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에(스웨덴 18.4%, 영국 11.1%, 독일 10.3% 등)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리는 앞서 제시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10,000명),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1,650명), 방과후 아동센터의 확대(8,154명) 등의 아동의 사회적 보호(총 19,804명)를 가져오는 대책인 동시에 우리지역에서만도 최소한 약 2,332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실업극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당면한 정부의 노동복지 정책에도 부합할뿐더러, 동시에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전제인 ‘부모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오늘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결성 제안을 시작으로 지역차원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운동, 입법운동, 예산확보운동 등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후 지역, 부문별 설명회 등을 통해 여성, 교육, 학부모단체 등으로 연대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 범위로 공동행동을 확대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5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윤종삼,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