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김수현 사무국장(331-0096, 011-9068-3323)
날 짜 : 2005. 5. 25(수)
제 목 :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총4쪽)
- 보도자료 -
1. 정부는 오는 7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앞서 5월 27일(금)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5월 25일(수)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는 시행령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조항에서 분원과 대학세분화를 포함시킨 것을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한 타협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 분원과 대학세분화 조항을 삭제해 시행령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또한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조항에서 지역사회의 의견과 참여가 배제된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입법추진과정을 지적하고, 위촉위원의 확대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정책수행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대전지역의 과학기술자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 과기노조 대표를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아울러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업화를 연결하기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과지표가 분명치 않을 경우 막대한 자금투여와 노력에 비해 낭비와 비효율을 낳는만큼 성과지표 중에 반드시 고용창출 목표를 명문화해야 하며, 특구지정과 재정투자에 대한 엄중한 사후평가를 위해 성과지표를 수량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5. 또한 최근 도로공사의 행당섬 특혜시비에서 보듯이 외국의 투기자본이 유입될 경우 지역경제를 투기장화 할 가능성인 큰만큼, 별도의 외자 심의 전문기구를 두어 신중하에 외자유치를 하도록 해야 하며, 반드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끝-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의견서>
1. 특구지정 요건 강화
“분원첨가, 대학세분화 조항을 삭제해 시행령 강화해야”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야”
시행령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조항에서 특구지정요건을 사실상 대폭 완화했음. 이는 정부가 지역적 이해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음.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됐던 요건이 분원을 포함토록 변질되었으며, 이공계 종합대학 이상 요건을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으로 범위를 넓혀 놓음. 사실상 대구와 광주의 지구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로 볼 수 있음. 대덕특구의 성공을 위한 여건 마련도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정부 스스로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역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나눠먹기 게임을 조장하는 꼴임. 집중을 통해서도 성공을 속단할 수 없는 R&D특구를 전국으로 분산하여 실패해서는 안됨.
R&D특구 지정은 정치적 지역적 흥정대상이 되서는 안 됨. 정부는 스스로 천명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지켜야할 것임.
2. 특구위원회 위촉위원 확대와 현업 연구원 및 NGO 등 지역인사 포함
“중앙집권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의 국정과제에 부합해야”
“혁신클러스터 성공 전제조건으로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거버넌스 구축해야”
정부관료 일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참여정부 분권개혁의 지체와 왜곡,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적 혼선과 오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입법추진 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의견이 배제된 채 중앙에 의한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
시행령 제8조(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인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 제도에 관한 사항과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위촉위원의 수를 당연직 위원의 수보다 많거나 최소한 동수로 재조정하여 구성해야 함.
현업 연구자의 참여의 보장(계획 -집행 - 평가 전과정)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그럼에도 위원회의 구성에서 현업 과학기술자의 대표와 시민사회의 대표, 그리고 과기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이러한 시민사회와 현업 과학기술자, 노조의 참여가 배제된 연구개발특구는 엘리트 네트워크 편향, 연구개발분야 및 지역 민주주의의 약화, 혹은 참여에 대한 피로를 가져올 우려가 큼. 종래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책수행으로 전락되지 않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대전지역의 과학기술자의 대표와 시민사회의 대표, 그리고 과기노조 대표를 포함한다고 명기하여야 함. 또 육성계획상에 일선연구자와 시민단체 인사를 옴브즈맨으로 위촉하도록 하여야 함. 미국 실리콘 밸리의 실질적인 통괄조직인 조인트 벤처 실리콘 밸리의 구성이 이와 같이 시민단체 대표를 주요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고 지역의 신뢰 자본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선험 사례로 삼아야 함.
3. 재원조달 계획 및 고용창출 목표 설정과 엄중한 사후평가 제도 확립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계획 선행되어야”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지향점은 연구 성과물의 원활한 상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에 있음. 대덕연구단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이 상업화를 추진해 부가가치를 올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임.
따라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시킬 인프라의 실질적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임. 특히 당초 5년간 3000억원을 요구했다가 100억원으로 삭감된 예산의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100억원은 주로 특구지원본부 설립에 대부분 투입될 것임. 따라서 실질적 사업수행 자금은 없는 형편임. 연구개발의 성과를 상업화로 연결하기 하고 실질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조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로 하여야 함.
또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고도 특구 지정에 다른 성과지표가 분명치 않을 경우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게 됨. 특히 성과지표 중에 반드시 고용창출의 목표를 명문화 하여야 함. 고용없는 혁신은 지역경제의 양극화를 초래할 따름임. 또한 특구지정과 재정투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수량화 하여 제시하여야 함.
4. 별도의 외자 심의 전문 기구를 둬야 함.
해외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 유치가 대덕 R&D 특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최근 도로공사의 행당섬 특혜시비에서 보듯이 투기자본이 유입될 경우 지역경제를 투기장화 할 가능성이 큼.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병원 등에 대한 무분별한 허용도 마찬가지로 국내 교육기반을 침해하거나 의료체계를 왜곡화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음.
따라서 전문 심의기구를 두어 신중하게 외자 유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에 반드시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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