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부정하고 국론분열 초래하는
정략적 헌법소원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오늘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 제출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해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위헌소송을 제출하는 집단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인 정책대안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니, 급기야는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까지 문제를 삼으며 또다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는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일부 집단의 위헌소송 제기에 심각한 우려와 환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하여 헌법적 절차를 정략적으로 남용하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나아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을 좌절 시키려는 음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과 더불어 정략적 헌법소원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합니다.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사사 건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사이에 민생이 파탄 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관습적 수도 서울만 보이고 행복추구권이 박탈한 2천만 지방민의 고통과 어려움은 외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헌법적 절차를 가장해 반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감행하는 것이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아울러 그렇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 과거 독재 권력이 휘두른 헌법 유린과 탈법 등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는 위헌 청구 한 번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으면서 이제 사 민주주의를 악용하여 국가 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방해하는 행태를 거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지지 받지 못할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부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혀두고자 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의 부당성
1. 과연 수도이전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수도를 한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는 장소로 입법기관의 직무 소재지, 대통령의 대내외적 활동 수행장소,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의 결정적 요소이며, 정부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일부 이전은 결코 위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토의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헌헌법소원을 제출한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과천정부종합청사야 말로 위헌적 상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 주장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대상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은 기본적으로 행저도시가 ‘도시’라는 전제에게 출발합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취지를 거스르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도시가 실질적인 수도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을 제외한 일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이전이라 할 수 없으며,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도시가 ‘수도’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야당인 한나라당 의총에서 적법적인 표결절차를 거쳐 추인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권능에 대한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헌소송은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에 집착한 일부세력의 국가균형발전을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대승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로써는 정치적 계산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작태에 환멸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속에 민생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반분권․반분산 행태에 맞서 우리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연하게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논리적 근거
1. 수도권 과밀해소 전략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률이 높은 일본 동경권(32.4%), 프랑스 파리권(18.7%), 대만 타이페이권(14.5%), 영국 런던권(12.2%)보다 높은 47.6%fh 과도한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 수준은 세계 30개 주요 도시 중 최하위이고 국가경쟁력은 세계 35위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되면서 교통혼잡, 환경오염, 물류비용의 증가, 주택난 및 토지가격의 상승, 도시주변지역의 난개발과 같은 과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2002년의 경우 12.4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중추기능의 수도권 편재, 수도권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지방살리기 전략
우리나라의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너무 커서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총량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0년의 경우 전국의 총량경제력을 1로 잡았을 때 수도권은 1.14이나 지방은 0.88에 불과해 수도권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5-1998년의 기간중 각 권역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수도권은 69.9%- 80.4%에 이르는데 반해 지방의 대부분은 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수도권의 GRDP는 1989년에 비해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의 경제력 하락을 막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해서 지방육성의 기폭제로 삼아야 합니다.
3. 수도권 지방의 상생전략
과거 국가주도의 집권․집중 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의 이상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여 가지의 정책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新수도권 발전방안,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입니다.
상생의 국토관리정책의 선도적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권과지방이 공생하는 상생의 구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일부 기득권세력들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확실치 않은 이 틈을 틈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일부 정치인, 보수언론, 그리고 수구적 지식인 등과 연대세력을 구축해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취약성을 공격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저지함은 물론 수도권 규제를 전면 철폐하려하고 있고, 나아가 신행정수도에서 크게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아예 좌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좌초시킨다면, 이들의 마지막 목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마저 중단시키는 것임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우리는 국론분열과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정략적 헌법소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시키려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젖은 반분권 반분산 세력에 맞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5년 6월 15일
지방분권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