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지방의원 유급화 내세운 의원정수 축소,
중선거구제 도입을 반대 한다
- 정치개혁특위 합의안 전면 재검토해야 -
1.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치개혁특위가 지방의원 유급화와 지방의원 정수 축소, 선거구제 조정 등 지방선거법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방안만을 합의안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2. 정치개혁특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선거법을 정비하는 것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치개혁특위가 채택한 합의안 가운데 지방의원 유급화와 그에 따른 의원정수 조정안은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데다가 여러 부작용마저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우선, 지방의원 유급화로 가중되는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의원 정수는 현재수준 마저도 참여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시군구 중심의 자치선거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광역화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급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인 주민 대표의 수를 더욱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따라서 유급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이미 지금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유급화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유급화’ 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으로 예우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세비 인상을 의미한다. 지금도 일정하게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의원들에게 매년 2천억 이상의 추가세원을 들여 세비를 인상해 주고, 이를 이유로 의원정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 게다가 지역정치인의 20%이상이 부패사범으로 임기 중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해상충 회피제도, 주민소환제 등 부패 방지대책과 주민자구 수단 마련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의원 유급화만 주장하는 것 역시 본말이 전도된 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4. 정치개혁특위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성 정당들의 득표 전략에 따른 정파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적절하다. 우선, 국회의원,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택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가 핵심인 기초단위를 광역화함으로 선거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선거참여의 부담을 늘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비슷한 규모가 되어 대표성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기초선거단위가 여러 소지역들을 아우르는 중선거구제가 될 경우, 기성정당 기득권과 소지역주의가 결합된 과두제가 고착될 우려도 적지 않다. 사실 기존 정당들이 중선거구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러한 효과를 노린 것이다.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은 영남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동진’과 한나라당의 호남에 대한 ‘서진’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략적인 타협책이다. 이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이외에 유권자가 중선거제로부터 참여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는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편의적 선거구제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
5. 정치개혁이 논의되어야할 정치개혁특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개악이 이루어진 까닭은 정치인들이 국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주체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만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이번에 합의한 정치개혁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치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
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시민모임/울산참여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참여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총 10개 지역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