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국회의 합헌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을 청원하는 국회 면담 일정>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 8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원내대표실
□ 김원기 국회의장 : 8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장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8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원내대표실
1.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단은 8월 19일 오후,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국회의 합헌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을 청원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2. 이날 면담엔 지방분권국민운동 안성호 공동의장(대전대 부총장),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조진형 상임대표(금오공대 교수),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김중석 공동대표(강원도민일보 상무),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안정선 상임공동대표(공주대 교수), 지방분권국민운동 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김수현 사무국장이 참여하였다.
3. 이날 면담에선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청원서와 구논회 의원의 대표서명으로 행정도시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합헌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청원소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
1. 청원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 소원』(사건번호 헌재 2005헌마579)에 따른 국회의 합헌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청원
2. 취 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법이라 칭한다) 위헌확인 헌법 소원』(이하 헌법소원이라 칭한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되어 심리 중인 바, 행정도시법의 제정자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건의 중대한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합헌적 절차와 내용에 의거해 제정된 법률에 대한 오해와 폄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방기하다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당한 입법권의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함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 무분별한 헌법소원에 의해 정당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방지하여야할 책무가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위 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내 용
1) 청원의 주문
국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동 법률이 합헌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청원의 취지
행정도시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이 최상철 외 221인에 의해 제기되어 있으나 국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는 이 헌법소원의 가장 중대한 이해당자 중의 하나로서 입법권의 부당한 침해의 위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회가 일부 극소수 국민이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헌법소송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폄하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의 권위와 법률제정권에 대한 안정성과 국민적 신뢰의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는 행정도시법 제정을 위해 2004년 12월 8일 여야합의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입법을 추진, 7차레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적 대안 선정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으며 2005년 2월 16일 동 특위의 비공개 공청회와 동년 2월 22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공개공청회를 거쳐 합헌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적시한 수도의 요건인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 이외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기관들과 국가의 정치 행정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수도 서울에 남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만을 행정도시로 이전토록 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한 방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한 국회의 입법권자로서의 결단은 헌법적 과제라할 수 있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부합된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행정도시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부작위하는 것은 합헌적 절차와 내용을 갖춘 관련 법률의 제정권자로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에 의해 부여된 법률제정권을 법리를 오해한 소수의 국민에 의해 도전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법률제정권과 권위, 법률적 안정성,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합헌적 법률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독립적인 권력기관으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할 기관입니다. 헌법소송은 또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하도록 법률적으로 의견제출권을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이해 당사자인 국회는 행정도시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법률이라는 의견을 제출할 권리이자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권능 및 국민적 입법 안정성을 수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원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184-22 지방분권국민운동 전 화 : (042)331-0092, 011-9825-4880
성 명 :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안성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