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대전광역시 공직비리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1.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대전광역시 건설본부 직원들의 수뢰 사건 수사가 봐주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여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드러난 비리’에 대한 입증에 그치고 부정비리의 발본색원의 길을 찾지 않는 수사로 결말지어진다면 철저한 사실 규명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수사의 지휘 책임자인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범죄 대상기관 임원의 예방을 받는가하면, 대전시 일부 공직자들의 사조직이 이해 당사자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 구속된 주모씨가 작성해 온 골프접대 비망록에 대해서도 \"협찬 받은 규모가 미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 중단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강령은 이해당사자로부터는 일체의 향응과 금품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압수된 비망록에는 공무원들이 최근 1년 7개월 동안 국내 및 해외 골프장에서 수십여 차례 골프접대를 받은 행위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나면 이미 입증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행위는 제대로 조사치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명백한 불법 행위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은 있을지 모르는 공범과 부정비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 뿌리 깊은 건설업계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뇌물자금의 출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대전만이 아닌 있을 수 있는 모든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 비리 공직자는 계룡건설 8천800만원, 삼성건설 1천600만원, 대우건설 1천200만원, GS건설 820만원, 재형토건 골프세트(680만원 상당), 효자건설 500만원, 남광토건 300만원, SK건설 100만원 등 8개사에 모두 1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대전시 공직자들만 부패하였기에 대전에서만 부정을 행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선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청렴 서약을 준수 핻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 턴키방식 발주 때문에 대전시 하위직에 뇌물을 건냈다면 다른 시도의 공직자에게도 이러한 뇌물을 건냈음은 불문가지 아니겠는가! 드러난 비리 가운데 게룡건설의 경우 오랫동안 대전시 공직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없다. 일부 보도는 접대골프에 충남도 공직자가 동행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의혹이 의혹만이 아니라는 반증이라할 것이다.
국내의 굴지의 대재벌 건설업체들이 대전에서만 비리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뇌물제공업자들의 주장에 수사당국이 굴복한 무능 수사라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이 관여되어있기에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뇌물자금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패의 뿌리를 도려내야할 것이다. 이럴 때만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임도 경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부패행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건설 부패를 발본색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예고된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대전시가 보이는 구태의연한 제식구 감싸기식 안이한 대책 활동을 규탄한다.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래 대전시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사상 초유로시장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의지와 결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후 대전광역시에서 공무원 부정부패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어온 연례행사처럼 나타나고 있다. 현재 대전시 건설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지난날 소각로 비리 사건, 다림비전 주식로비사건, 골재비리 사건에서 이번 건설비리 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이권이 있는 곳마다 비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떡값 수수 공무원이 적발된 일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건설비리는 예고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부패방지위원회(현 국가청렴위원회)와 반부패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부패ZERO의 해를 선포하는 등 형식적 반부패 선언은 남발한 대신에 실질적인 감찰과 업무혁신은 이룬 것이 없다. 지역 언론에서 턴키방식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고위공직자의 수뢰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증거가 없고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를 매도하지 말라며 제식구 감싸기식 태도로 일관해왔을 뿐이다.
특히 공직비리를 감찰하여야할 책임자가 비리의 금액이 작다는 식의 엉뚱한 해명을 하는가하면,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선배가 후배인 공직자들에게 소액의 행사비를 찬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 일이라며 부정비리를 축소하고 감싸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것은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발본 색원해야할 감사 책임자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전시의 부정비리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는 최근 건설본부의 비리 사건이외에도 충남방적 부지매각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불법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 대전시가 또 다른 비리 태풍을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냄으로서 새살을 돋게 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① 경찰 수사와 별도로 독자적인 조사와 감찰을 통한 부정비리의 실체를 규명노력을 벌여라!
수사권의 부재를 핑계 대며 독자적인 조사의 어려움을 밝히며 경찰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식의 안이한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사권은 없지만 관행과 업무 내용을 가장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대전시야 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원인과 뇌무 수수의 방식 및 분배 구조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공직자 전체를 불신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총역량을 동원하여 부리의 진실을 조사하고 일벌백계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를 기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금품 협찬 및 골프접대에 대해 독자적 조사를 통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② 일상적 관행적 부정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와 공직 감찰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상 문책을 단행하라!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번 대전시 건설비리 사건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진 구조적인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 시범 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근본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공무원의 부정부패 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은 물론,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대전시장은 부패 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부정비리의 부서 책임자 및 비리행위 당시의 공직 감찰의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문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전시의 반부패 척결 의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부정비리를 추방할 업무의 혁신, 특히 발주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혁신대안을 조속히 만련하고, 독립적 조사권한을 갖는 시민감사관 즉각 도입 및 공직내부비리 제보를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대전시에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반부패 대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이 내·외부의 부정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고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직 내부 감싸기 방식의 감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름 뿐인 청렴계약제를 내실화하여 청렴계약 이행 옴브즈만을 도입,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청렴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부정부실 계약자에 대한 불이익을 더욱 확대해야할 것이다.
입찰·인허가에 대한 민원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의 자동 의무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정 비리 여지를 축소하고 한편으로, 공직내부 부정비리 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처를 강구하여 내부로부터의 감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실질적인 시민참여제도를 마련을 통해 발주자로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는 혁신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
부패척결의 핵심은 뇌물을 받는자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뇌물을 제공한자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정한 방식으로 지역 건설사업을 독식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건설비리에 연관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번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당 업체들은 작은 이익을 위한 부패행위가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교훈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대전광역시는 법리상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는 애매한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행위를 한 업자가 적발되면 모든 공공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입찰을 제한토록 하여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81, 98.2.2, 99.9.9, 2000.12.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한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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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시민들은 그동안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대전시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것이며, 이번에 또다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사안을 덮는 처방에 그친다면 대전시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건설업계를 둘러싼 검은 거래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수습에 급급하여 단발적으로 처리해서는 이같이 뿌리 깊은 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수립의 촉구와 더불어 관련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전면적인 경찰의 수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7.12.31 대령15581, 98.2.2, 99.9.9, 2000.12.27>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한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