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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자체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좌초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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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자체 비협조로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좌초될 상황 2005년 400개 신설 목표 중 114개만 추진 중 - 대전, 광주 짓고 있는 시설 없고 전북, 충북, 경남은 계획의 10%에 못미쳐 - 대구달성군, 경기군포시 등 국공립시설 비중 매우 낮음에도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24곳에 달해 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는 오늘(9/14)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보육시설 건설 추진현황을 분석, 그 내용을 발표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의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촉구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005년 신설 목표인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 중 현재 114개 만이 신설 중에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국공립시설 확충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중앙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최소한의 목표치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이마저도 좌초될 우려에 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향후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부가 계획 중인 아동 보육료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아동 보호의 사회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임을 주장하여 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아동 대비 50% 국공립 시설 확충 요구에는 못 미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2,900여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올 해 전국 400개소를 건립할 예산을 할당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이 배정된 400개소 중 28.5%에 불과한 114개만이 실제로 건설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공립시설 확충이 지자체의 비협조로 정부 계획대로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의 경우 8개와 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설하도록 계획되어 중앙정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단 1개의 시설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 대구와 울산은 각각 38, 8, 8개소의 신설이 계획되었으나, 각 1개소만이 신설 중에 있다. 제주, 경기, 충남,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든 광역시도가 중앙정부 예산배정 시설수의 50%에도 못 미치는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었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도 400개소 중 166곳에 달했다. 3. 현재 국공립시설 건립 비용은 40%는 국고, 30% 광역, 30%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부지마련의 책임까지 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0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육수요와 추가적으로 건립되어야 할 보육시설의 수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별 국공립시설 비율과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구달성군의 경우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2.2%에 불과하고 116개소의 국공립시설이 추가적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재 단 하나의 시설도 지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군포시, 경북칠곡군, 인천계양구, 전남고흥군, 강원평창군 등도 국공립시설이 아예 없거나 전체 시설 중  비율이 매우 낮아 30~50개의 국공립시설 추가건립 필요하나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고양시 충남예산군, 대구달서군 등은 1개소의 국공립시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 현재 국공립시설의 비율과 확대될 보육수요를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보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미흡한 실적과, 낮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중앙정부 신설 목표 시설 수의 50%에 못 미치는 수준인 대전, 광주, 전북, 충북 등 1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국공립 시설 비율이 현재 2.5% 이하이나 국공립 시설 확보 의지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난 30개(표2의 기초자치단체 중 충남 서산시 제외)의 기초자치단체에 국공립시설 설치 촉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5.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항의면담, 집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올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보육계획 5개년계획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보육시설과 장기노인요양시설 등 새롭게 창출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 건립과 운영비 등 복지영역에서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원칙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별 복지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신설에 있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