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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2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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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네트워크는 27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통해 아래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는군요, 애초 의원입법을 준비했는데, 관련의원들이 거부했는지 청원밖에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분별한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큰 현실속에서 국회의원들마저 이문제를 외면한다면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아래 법안이 국회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 도박장의 무차별한 확산이 방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투표권, 게임물 등의 사행산업이 있으며 이는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산업규모는 약 15조원(2004년 기준) 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체 레저 산업 규모 27조 7000여억 원의 절반을 차지 하는 규모임.   그러나 이러한 국가가 관리하는 사업 , 특별히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 레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심하여 국민들에게 과다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으며 많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 하고 있음. 특히 사행 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도박 중독의 문제는 예방, 치유 등에 있어 아직 아무런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그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 개인이나 가정의 파탄뿐만 아니라 건강한 국민 경제 생활을 해칠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행산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종 사행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역할 및 부작용 등에 체계적인 연구 조사활동을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안은<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사행 산업 실태와 운영, 부작용 등에 연구와 조사를 통해 각 종 사행 산업들이 건강한 관광 레저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임. (안 제1조). 나.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 산업 감독 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4조). 다.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를 전담하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안 제11 조) 라.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 산업의 현황과 그 부작용을 조사하고, 사행산업의 총량적 기준 마련과 각 사행 산업의 영업장과 시설, 배팅 및 단위 투표의 설치 수량과 금액, 횟수를 조정 하고 감독하며, 도박 중독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시설의 마련과 지원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 (안 제 14 조) 마.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거나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인.허가권가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2조, 제21조).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는 한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며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카지노업, 경마, 소싸움,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게임물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된 사행 행위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산업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을 말한다. 나. \"경마\"라 함은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를 말한다. 다. \"소싸움\"이라 함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라. \"경륜,경정\"이라 함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경정을 말한다. 마. \"복권\"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을 말한다. 바.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 진흥 투표권 을 말한다. 사. \"게임물\"이라 함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18세 이상 이용가능 게임물을 말한다. 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사행 업종들을 말한다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산업을 포함한다. 2. \"사행산업시행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다. 「한국 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라. 「한국 우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우사회    마.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각 종 복권 사업자 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의 규정에 따른 사행 행위 사업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3.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이라 함은 사행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 국민정서, 사회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국, 지역, 인구별 사행산업의 종류, 설치개수, 배당액과 방법, 시간, 회수 등 규제에 필요한 총량 기준을 의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을 감독하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며 그 부작용의 예방 및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 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기획 예산처,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복권위원회의 2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각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 및 중독증 예방과 치유(관광, 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라. 그 밖에 사행산업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수행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없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당연직 외의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시행자의 임,직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 9 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설치 운영)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와 재활을 전담하는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행산업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나 사행산업시설 내에 센터의 파견사무소 혹은 파견상담소등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이용을 원하는 자 또는 센터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사행산업시행자는 그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정부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무원 등의 파견)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사행산업관련 법인, 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사행산업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특수 전문분야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 또는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사행산업의 실태 조사 및 총량적 규제 기준의 설정 2.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한 사행산업 시행자 및 사행사업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태확인 및 각 업종별 허가물 및 18세 이상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치유센터의 설립, 운영 및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과 시행, 중독자의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재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권고에 관한 사항    6.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사용 방안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의 건전한 레저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과도한 사행 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9. 사행 산업의 설치에 따른 주민 영향 평가 기준의 마련 10.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11.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위원회는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치유와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방지 및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3년마다 제1항 제1호의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의 고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전동의권) ? 제2조 제1호 각호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는 제14조에 따라 3년마다 설정되는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한다. ?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총량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제1호의 사행산업 인.허가권 행사가 총량적 규제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호 각호의 사행산업 인. 허가권자에게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카지노업의 신규 영업장 허가 및 변경허가 2. 경륜.경정의 신규 영업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허가 및 변경허가 3. 경마의 신규 영업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허가 및 변경허가 4. 소싸움의 신규 영업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허가 및 변경허가 5. 체육진흥투표권의 신규 발행 허가 및 변경허가 6.  \"복권\"의 신규 발행 허가 및 변경허가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신규 허가 및 변경허가 8. 그 외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행산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제1호 각호의 사행산업의 단위투표금액 및 게임 운영방법과 시간 등에 관하여 제2조 제2호 각호의 사행사업시행자에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도록 통보 받은 제2조 제1호 각호의 사행산업 인.허가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행산업시행자는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영향 평가와 주민의 동의 권고) ? 위원회는 제2조 제1호 각호 사행산업의 인.허가권자가  \"사행산업의 총량적 규제기준\"에 따라 신규 혹은 변경 허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해당 사행산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 지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며 설치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한다. 제17조(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농림부, 복권 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출 받아 사행산업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및 중장기 균형발전 방안 2.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단기 및 중장기 운영 계획 3.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 4.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세입 및 기금의 조성과 사용방안 5.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 예방 및 치유센터 설립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대책 6. 사행산업 사업자의 사행심 유발 행위 및 요소에 대한 현장 확인, 사행심 해소 대책과 각 종 의무 이행 준수에 대한 검증 방안 7.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행심 해소를 위한 광고, 선전 및 8. 사행산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그 대책 9.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 조성 및 사용 권고)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세입과 기금의 조성 및 그 사용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확인 및 지도와 긴급협의)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한다. 1. 과도하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내 또는 주변에서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래행위 3. 사행산업시행자의 도박 중독 등 부작용 예방조치 준수사항 이행여부 4. 사행산업 종사자 및 임원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시 여부 5. 그 밖에 사행산업 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예방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 선전물 등을 사업장내에 게시, 비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그 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각호의 사행산업 인.허가권자에게 긴급협의를 요구하고, 과도한 사행심 유발행위를 하는 사행산업시행자에게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현장실태 조사,연구,홍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및 연구,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제21조(전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행산업시행자에 대한 명령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행산업시행자의 사무소 및 사행산업시설의 업무현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행산업시행자에 대하여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의견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시행자에 대하여 사행산업 관련 서류, 장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조치 및 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25 조(자료요청) 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복권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