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
+ 일시 / 2005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대전지역의 사회복지 관련자 및 학계전문가는 11월 1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복지재정 분권화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이대로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한 복지재정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재정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윤종삼 송인준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최근 정부는 재정분권을 시행하면서 신설한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신설한 분권교부세를 채 1년도 안돼서 인상하려는 것은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분야의 예산부족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고,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재정분권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분권교부세율 0.11%p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적어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은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은 재정분권 첫 해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의 총 소요예산 대비 지방자치단체 편성예산의 부족액이 1,131억원이며, 부족률은 7.7%(부족률이 10%를 넘는 광역자치단체는 7곳, 부족액이 100억원을 넘는 광역자치단체 3곳)에 이른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올 상반기 총 소용액이 534억원이었으나 예산편성액(분권교부세 + 지방비)은 466억원으로 12.8%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으로 운영 불안정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의 경우 예산이 없어 종사자들의 임금이 동결된 곳을 비롯해 운영비가 이미 바닥난 시설이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타지역 출신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입소한 경우 퇴소를 권고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운영재원의 조달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향후 지방간, 복지부문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겨우 담배소비세 부족분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분권교부세율을 0.11%p 늘이고 이 안에서 다시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시설 정도만을 분리하여 분권교부세를 운영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복지재정 분권화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가 미비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가 당연히 져야 할 재정책임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방정부로 전가한데 있다. 그럼에도 이번 분권교부세율 0.11% 인상안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고 오로지 올해 담배세수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재원 부족분만을 채우고 보자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향후 분권교부세율의 인상으로 2006년에는 재정부족문제가 덜 부각될 수 있겠지만 재정책임 전가로 인한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는 그대로 남게 되며 2006년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으로는 ‘희망한국21’ 같은 사회안전망 대책을 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책임을 지방에 전가하여 복지분야의 퇴보를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2010년에 일반교부세로 편입되는 현재의 분권교부세제의 틀에 복지서비스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복지부문을 별도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운영하여 재원조달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서비스 공급의 자율성은 지방정부가 행하는 체제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이때 포괄보조금으로 묶어 운영할 사업과 국고보조금으로 남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다시 재분류되어야 한다.
셋째, 포괄보조금의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고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복지분야에 관한 한 지방이양사업이 실패임을 인정하고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와 함께 이러한 정책 대안들을 성실히 준행해야 한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기조 하에 복지정책의 기틀을 재정립하고 복지수준을 고양시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복지정책을 왜곡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재정분권정책을 전면 재조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복지발전을 크게 후퇴시킨 반(反)복지적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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