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민적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된 헌재의 행복도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의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국민적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수도분할론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구심체로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충청민을 비롯한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축하한다. 아울러 행복도시를 반대해 온 측에서도 더 이상 국론분열 행동을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동참할 것을 권면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헌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오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룬 것에 대해 착잡합을 감출 수 없다. 상식을 넘어서는 논란을 부추겨 정파적 이익을 추구했던 정치 세력들은 준엄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도시법을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폐지 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행복도시특별법폐지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초당적이며 국민적지지 속에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의 반발을 빌미로 수도권 역집중(逆集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질적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면 행복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완화는 실현될 수 없다. 지방에는 어음을 주고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는 식의 접근으로 인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기대했던 「관습헌법론」이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경성 성문헙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문헙법과 동일한 관습헌법의 존재는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의해 헌법이 만들어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논의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행정수도 건설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 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해소를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포기 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1단계 대안으로서 행복도시건설과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로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지방을 소외시키고 있는 현행헌법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이끌기에 합당하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