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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싼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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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는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의 예산지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하라!    대전시가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의해 “의정동우회지원 관련 조례의 효력없음 판결”이후 끊임없는 예산지원 중단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는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자체가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해석이므로 대전시 역시 의정회를 비롯하여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조례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에 3천5십만원과 3천만원을 각각 책정한 것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결조차 무시하는 처사로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라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의회는 집행부의 부당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편성안에 대해 전면 삭감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혜에 대한 시의회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대법원이 조례안제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로 판결한 만큼 대전시와 시의회는 예산지원의 중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는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를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2월 7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