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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충남도의회의 게리멘더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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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선거구획정 조례 전부개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충남도의회의 게리멘더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가오는 200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얼마전 충남도 선관위와 대전시 선관위는 정당,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바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치세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4인 선거구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각각 시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계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중대선거구제도 도입의 입법 취지인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의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늘 충남도의회는 선거구획정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의 취지를 무시한채 선거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안인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냈다.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오늘 충남도의회가 획정안에 반하는 조례전부를 개정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 기초의회를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정치적,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선거구획정에 따라 도의원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남도의회는 정당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원안 가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한 것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적 발상에 근거한 결과라 하지않을 수 없다.    더불어 개정 공직선거법 24조 10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자치 구·시·군의원 등 기초의원의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충남도의회의 조례전부 개정은 밀실야합에 의한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왜곡시킨 도의회의 획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시의회 또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주목한다.    만의 하나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수정될 경우 강력한 시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12월 21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