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광역시의회 선거구획정 조례 날치기 개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날치기 개정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게리맨더링에 지나지 않는 대전시의회만의 送舊迎新을 규탄한다!
대전광역시의회 마저도 선거구획정 조례를 날치기 개정을 해야만 했는가?
5.31지방자치선거 건거구획정 관련 광역시도의회가 게리맨더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관행이라고 보기어려운 오늘 아침 9시에 날치기 전부개정 통과를 시켰다.
이상태의원 등 7인이 수정발의했고, 황진산 의장도 찬성했다는 점은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의 조직적이고 주도면밀한 날치기 공작을 자행한 것이다.
특히, 상임위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원안을 통과시킨데 반해 본회의장에서 전부개정 시킨 것은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행태에 지나지 않음은 물론, 중대선거구로 바뀐 취지와 정당의견을 포함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태가 대전광역시의회 뿐만이 아니라, 전국시도의회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전광역시의회의 선거구획정안 전부개정은 특정정치세력의 개입에 의한 우월적 지위와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독점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개정선거법 24조10항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광역의회는 존중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는 애써외면한 것은 물론, 선거구획정에 따라 시의원들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관과한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당리당략적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것은 현 지방의회의 수준을 보여준 사례라 판단된다.
특히, 부패혐의로 죄를 유예받고 있는 황진산 의장의 경우 자숙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더욱더 매진해야할자가 민의를 외면한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 선거구획정안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고 동참한 것은 시민적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대표적 게리맨더링에 지나지 않는 이번 시의회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의 하나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수정될 경우 강력한 시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12월 27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회개혁실천국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