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촉진하고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생활안정기금)은 해가 갈수록 기금이 축적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 함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대출이란 여전히 머나먼 길로 여겨지고 있다.
2.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은 단지 카드 빚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한으로 인해 금융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아직 경제적 활동을 갖지 못 한 청년실업자들은 자신의 계좌가 없기 때문이며 낮은 재산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 혹은 보증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자격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자격조건이 되더라도 이 3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시도하고 싶거나 당장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더라도 대출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설제로 우리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4년 말 40,415명으로 전체인구대비 2.8%를 차지하며 연간 2천여 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5년 6월에 조사한 결과 차상위계층이 1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저소득층을 구제하고자 1995년부터 동구를 비롯한 5개구 청에서 조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0년도부터 2005년 11월까지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5년 동안 총 대출건수가 고작 52건에 불과했으며 생활안정기금의 총액(5개 구청 총 합) 5,043,188,324원 중 5년간의 대출금액은 425,454,000원으로 8.43%에 그쳤다. 또한 기금보유액이 가장 많은 곳은 동구(대출건수 26건)로 1,391,883천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유성구(대출건수 3건)로 805,901천원이며 대출건수가 많을수록 기금보유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절대빈곤층과 언제든지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에 있는 준빈곤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이 이처럼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마저도 저소득층에게 금융소외를 겪게 하고 있다.
5. 저조한 대출비율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높은 연체이자율과 보증인이 필요한 점 등의 현실적이지 못 한 조례내용 때문이다. 생활안정기금은 연이자율이 3%(대덕구 5%)로 매우 낮게 적용되고 있으나 연체가 발생할 시에 수탁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인 17%(서구는 15%)로 적용되어 오히려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프라가 매우 약한 저소득층에게 보증인을 세우게 한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6. 생활안정기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대출을 받은 주 용도가 대학 학자금, 창업, 재난생계였던 것을 미루어보더라도 교육을 받기 위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에 저소득층의 눈높이에 맞는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상환능력이나 보증인에 대한 부분보다 대출신청자의 자활의지와 시급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 신청자가 창업을 할 경우 판매유통지와 경로 확보 + 사업이 번창 혹은 실패할 경우 상담관리해줄 수 있는 기관 마련 + 전문컨설턴트의 정기적인 개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 저소득층은 정보의 소외를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이나 각종 혜택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배려하여 담당공무원과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자활과 교육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빈곤층 구제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 서구청 정보공개요청 자료에서는 1,417천원으로 보냈으나 14,170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내용에 수정을 하였으니 본문 표를 확인바랍니다. 또한 위 내용에는 8.43%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