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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심의위원 의견서 발표 *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마련되야 *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정비심의위원 등은 3월 14일(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의견서에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 산정을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유급직으로 전환되게 되었으므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산정에 관해서 의정활동비의 지급의 비교 기준을 지방정부 공직자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 세비를 기준으로 일정률(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비율)을 곱한 수치에 재정능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국회의원 세비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 비율)] × 해당자치단체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이다. 단 지역의원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재정력지수의 하한액 조정이 필요하다. *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타당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채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즉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추구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 유급화 논의는 지방의원을 집행부 공직자를 대우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유급화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전제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고 지방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에 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 및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의정비심의위원 공동 의견서 ▶ 이 의견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과제와 월정수당의 적절한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의견을 요약하면 ▣ 지방의회 의원 영리행위 제한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되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의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함. ▶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록 의무화 -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등록 의무화 방안 마련. -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있음. ▶ 지방의원윤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 금지, 이해충돌회피 의무규정, 청렴공익 우선 의무, 지위남용 금지 등 - 지방의원 윤리위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 지방의원윤리조사위 구성, ex)위원회의 자료제출권, 조사권 부여, 위원회 징계요구시 의회는 3개월 이내 징계의결 의무화, 3개월 이내 의결이 없을 경우 해당의원 출석정지 및 각종 월정수당 미지급토록 강제화 ▣ 의정비 산정에 대한 의견 ○ 유급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점 1. 유급제 도입은 ‘수당의 현실화’에 불과한 것임 - 현행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임 - 현행 지급되고 있는 보수는 의정활동의 책임과 업무량(전문성과 복잡성 미비) 대비 과다한 보수 지급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주민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도입으로 지역주민의 비판적 여론이 강함 2.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문제 - 의원지급경비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2006년 1월부터 지급토록 부칙으로 명시화되어 있음 -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에게 유급제로 전환 지급하는 것은 소급입법 논란이 있으나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재정의 현실 및 지역주민의 비판적 여론이 강함. - 531지방선거 현역 대부분이 출마를 가정했을 때 의정보다는 선거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확실시 되므로 결국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격임. -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무보수명예직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의 자진반납 또는 기부 등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임. 3. 영리행위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 4. 의정비 산정기준 : 재정능력과 연계된 자치형 의정비 산정 되야함 - 월정수당 산정의 양대논리 1) 유급제의 도입 취지 존중,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의정활동의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단체장급 기준지급 2) 지방재정의 현실존중 :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지급기준 마련 ○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우리의 의견 1. 월정수당 도입에 따른 겸업금지 및 이해충돌회피 의무의 부과가 필수적임. 2. 법령(시행령 15조)이 정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명시되어 있음. - 월정수당 산정기준 : 지역주민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 -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에 명확히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토록 되어 있음, 집행부나 의회의 무원칙적 산정방식 또는 나눠먹기식의 일괄적인 균등분할방식은 문제가 있음. - 최초로 산정하는 의정비 - 월정수당이므로 향후 이 기준에 의해 인상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 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등은 향후 인상율 산정시에 사용될 지표이지 최초의 월정수당을 산정할 지표는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역시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음. - 결국 객관적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및 지역주민소득수준 정도임. 아울러 지역주민소득 대비 월등히 높게 가져갈 경우 주민 대표성을 상실하므르 재정능력을 최우선 산정지표로 삼아야함. 3) 공무원 직급을적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지자체재정능력에 따른 산정원칙을 세워야 함 - 대체로 부단체장급, 국장급, 과장급(일반여론) 등 공무원 직급을 적용하는 방식 또는 단체장의 50%수준(집행부 선호) 등으로 논의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보임. -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 직급과 비교하여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지방의원의 위상, 즉 주민의 대표성에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산정 방식의 비교 기준을 국회의원으로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동시에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임. 따라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방재정력의 평가지표로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를 검토함하는 것 가능함. 다만 재정자립도의 경우, 지방정치인의 능력에 의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타당치 못한 지표임. 오히려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100}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타당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재정력에 의한 차등지급은 마치 경영이 부실한 기업의 임원이나 사외이사가 많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 지방의원 수당의 현실화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분권-자치-자율화의 정신은 재정능력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4) 대안 : 재정능력과 연계된 자치형 의정비 산정 - 산정방식 1) 광역의원 = (국회의원 보수 × 60%) × 해당자치단체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2) 기초의원 = (국회의원 보수 × 60%) × 해당자치단체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 국회의원 1인당 수당 월 8,768,200원 * 일반수당 4,716,000 + 관리업무수당 471,600 + 입법활동비 1,800,000 + 정액급식비 130,000, 각종수당 1,650,600(가계지원비200% + 명절휴가비 120% + 정근수당 100%) * 재정력지수 : 대전시 87.1% / 동구 14.0 / 중구 21.6 / 서구 30.3 / 유성구 40.5 / 대덕구 23.4 * 재정자립도 : 대전시 70.5% / 동구 21.3 / 중구 28.1 / 서구 36.6 / 유성구 42.5 / 대덕구 27.2 - 산정방법 1) 위 산정금액는 의정활동비가 포함한 지급경비 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위 산정금액을 상한액으로 하되 현 지급경비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 지급경비를 상한액으로 함. 3)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도시근로자평균임금 220만원을 상하한액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4) 재정력지수 차이로 인해 50%미만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률제의 일괄 적용방식도 고려 가능함. 5) 지역주민소득 대비 월등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주민대표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액 산정 고려 - 상기 산정방식에 의한 지급액 산정시, 광역의원 457만원, 기초의원 73~210만원 - 상기 제시된 금액은 결정금액이 아니라 참조수준이며, 위와같은 원칙 속에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