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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중앙데파트 철거 협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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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 제  목 : 대전시-중앙데파트 철거 협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중앙데파트 철거협약에 대한 우리의 입장 시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투명행정과 대전시의 적절한 해명을 요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는 대전천 생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데파트 철거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한다. 생태하천 복원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환영할만 일이며, 대전천 복원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추가로 홍명상가 철거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대전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마음 지울 수 없다. 지난 1974년 12월 홍명상가 주식회사(대표 신봉균)가 17년 3개월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대전천을 복개해 연건평 1만3천여평 규모로 건립한 홍명상가는 지난 1992년 3월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하천복개지 위에 건립한 건축물까지 기부채납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줄 당시의 「건축허가서」 등의 관련서류를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는 사실도 이미 수차례 알려진바 있다. 그러나 근거도 없는 건축허가 및 계약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대전시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대전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공 기관으로서의 도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세 상인들에게 등기까지 난 마당에 소유권에 대한 보상은 불가피 하더라도, 계약서 폐기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부채납을 못 받았는지 등에 대한 시민적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대전천 복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억원이 넘는 보상비와 복원비용이 소요되어 시민적 이해와 협조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대전시의 적절한 해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중앙데파트와의 협약과정 등의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협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언론에도 관련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서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또 다른 밀실행정의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전천 복원사업이 시민적 이해와 참여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대형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관련행정 절차와 정보는 가급적 공개되고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과거 대전시의 어설픈 행정으로 수백억원의 보상비용까지 대전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며, 시민적 의혹 해소와 더불어 대전천 복원사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키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적절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