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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악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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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 제  목 / 대전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 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수정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업계 이익을 대변한 대전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23일)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했다고 한다.   최근들어 행복도시 본격 추진에 따른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도시재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각종 주상복합건물이 원도심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허가․건립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지역 언론은 물론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 집행부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적율 차별적용 등 규제방안에 대해 시의회의 반대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대전시의회가 민생과 관련한 조례의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한 공익을 외면하고, 특정 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것은 대전시민을 실망케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수정이라는 명분은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도심의 주상 복합 건설을 촉진하는 눈 앞의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고밀도 난개발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악화됨으로 써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에도 역행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또 다시 슬럼화 될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시의회가 원도심에 우선적 재원을 배분하는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도시계획 조례도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역내 균형발전 평가를 제도화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의 난립은 결국 도로, 주차,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이어져, 원도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전광역시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주장해왔던것에 비해 미흡한면도 없지않지만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건축심의위원회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문제를 누차에걸쳐 지적한바 있으며 경쟁력 있는 바람직한 원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서남부권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원도심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역진적인 투자를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규제방침은 바람직스런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원도심 활성화에 배치된다는 편협하고 의도성있는 이유로 도시계획조례안을 수정가결한 것은 도시계획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2000년 주차장 규정관련 조례안을 개악시킨 사례와 유사하다. 더욱이 지난 12월 입법예고 이후부터 조직적으로 반발하며 유예를 건의했던 업계의 고삐를 풀어준 격이어서 과연 대전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인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부도덕하고 자리다툼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못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대변자로 나서도 모자랄 판에 또다시 업체이익만 배불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은 무능한 대전광역시 의회의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정 의결의 과정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전문성과 구체성을 상실한 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대전시의회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원도심지역민의 이익을 배신하는 결정을 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시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개정안 등 원안을 의결하라! - 대전시장은 개악된 조례안이 의결 이송되면, 즉각 재의에 부쳐라! - 대전시는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역진적 투자와 정책을 도시계획조례에 포함하라!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시민의 편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 의정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대전시의회에서의 합리적 수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시의회가 거부한다면 5.31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시민적 심판에 직면토록 할 것이다. 2006년 3월 2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