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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홍명상가 관련 각종 자료모음 ... (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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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상가 관련 그동안 취합한 각종 자료를 등록해 놓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보시면 될듯 합니다. <아래 자료> - 2003년 담당공무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 관련 신문보도 모음집 <별첨자료> - 연체관련 질의문/답변 - 홍명상가,중앙데파트 경과 및 현황 중앙데파트, 홍명상가 하천점(사)용료 연체와 관련 대전시 건설방재과 김영달 담당자와의 질의내용입니다.(2003년 9월 23일) 1. 점용료의 경우 조세에 준하여 체납처분(압류및 공매)을 할 수 잇음에도 압류만 해놓고 공매처분을 하지않는 이유는? - 공매처분은 영세사업장이 많아서 실효가 없어 하지 않았다. 400여 입점상가중 재산권확보가 가능한 상가순으로 부분적인 공매처분이 가능하지않겠느냐? -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다. 동구청과 상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일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기부채납을 받기로한 대상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신내용으로 보아 하천부속물(복개구조물)만 기부채납받았다는 뜻인것같은데....이부분이 불명확하므로 당시 기부채납약정한 문서의 공개를 요구해야하지않을런지?(도시게획사업시행허가서에 나와잇을 듯한데...) - 기부채납 대상물 범위가 하천부속물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약정한 문서는 문서보관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했다. 질) 문서보관시효가 지나서 폐기처분한 것이 맞느냐? - 서류가 없어서 우리도 문서보관기간을 확인할 수 없다. 질) 건축물허가와 관련된 문서는? - 찾아보지 못했다, 원초서류는 없다. 확인못했다, 국감서류 정보로만 인식하고 있다, 서류를 찾아볼 수 없다.   3.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 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대부계약)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답변내용 중 \"임대차청구권에 대하여는 사업인가당시의 조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사안으로..\"라는 문구가 잇는데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함) - 하천점용료와 임대료를 동일어로 봤다. 4. 건축물이 개별소유로 되어잇다면 점용료를 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현재는 부과징수의 대상이 법인인지 개별 소유자인지 의문... -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대상은 개별로 하고, 번영회를 통해 상인과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관련 주요기사 모음집> 아래에 홍명상가 관련 과거 기사를 모아놓겠습니다. 혹시 관련기사나 내용을 찾으시게되면 이곳에 올려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7년후 기부채납」약속 계약서 실종/대전시 천2백억 상가 환수못해 [동아일보]1992-06-05 23면 690자 사회   ◎1천억짜리 건물 계약서도 없어져【대전】 대전시 동구 중동 구 목척교의 남북으로 대전천을 복개해 건축한 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의 (주)홍명상가(대표 신봉균)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대전시는 기부채납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시유화조치를 하지않고 있다. 홍명상가는 지난 74년 12월 구목척교남쪽 대전천을 복개해 연건평 1만3천평 규모의 상가를 지으면서 대전시와 계약을 통해 17년3개월 후 시에 이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은 지난 3월말로 완료됐다. 대전시는 지난 90년 국정감사때 의원들의 요구로 홍명상가 건축허가서 기부채납계약서 등을 챙겼으나 관계서류일체가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는 서류추적에 나섰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홍명상가 북쪽 대전천복개공사후 지은 시가 1천억원의 중앙데파트 건물도 지난 74년에 기부채납계약을 한후 건설돼 오는 94년 12월 시가 환수하게돼 있으나 서류가 없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건축관계전문가들은 지난 79년 12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79년 이전에 건축된 하천복개지 건축물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없다는 점을 악용,관련공무원과 상가대표들이 서로 짜고 서류를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계서류가 없어 소유권은 넘겨받지 못해도 사용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7년 무상 사용 끝난 대전천 복개상가/시,재산권행사 길막혀 [한국일보]1992-06-06 23면 970자 사회   ◎“보존시한 지났다” 계약서 폐기【대전=박정규기자】 대전 동구 중동 대전천을 복개해 건축한 시가 1천2백억원 상당의 홍명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으나 대전시가 관련근거 서류를 폐기해버려 시유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4년 12월 홍명상가 주식회사(대표 신봉균)가 17년 3개월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대전천을 복개해 연건평 1만3천여평 규모로 건립한 홍명상가는 지난 3월말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대전시가 하천복개지 위에 건립한 건축물까지 기부채납할 것인지 여부를 가려줄 당시의 「건축허가서」를 건축서류 보존시한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지난 79년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 20조는 하천복개 지상의 건축물은 해당 관리청(대전시)에 귀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명상가 건축을 허가했던 당시의 국유재산법 조항에는 국유지인 하천을 복개해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한편 홍명상가 맞은편에 있는 1천억원 상당의 중앙데파트(대표 오영근) 역시 오는 94년 12월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건축허가 서류가 동시에 폐기돼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정진철 건설행정과장은 『정부공문서 보존기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서류 보존시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을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유화가 불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홍명상가측은 『현재 건축허가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당시 대전천복개 부분만 시에 기부채납키로 했던 것으로 안다』며 『건축물의 소유권은 상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하천복개시 위의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홍명상가의 경우 소유권 여부를 가려줄 건축허가서가 없어 현재로서는 대전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무부 등 정부관계자들은 건축허가서의 보존시한이 10년이더라도 홍명상가의 경우 관련서류를 영구보존해야 마땅한 것이라며 시행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전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인하논란 [서울경제]2000-11-08 00면 1021자 대전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인하논란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측이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총 57억원의 하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운데 상권침체를 이유로 점용료율을 인하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다. 홍명상가 상인들은 \"기존도심상권 쇠퇴로 인해 홍명상가 점포 345개중 35개가 휴업상태\"라며\"하천점용료율을 현재보다 50%이상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 동구는 하천법에 의해 부과되는 하천점용료율에 따라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총59억원의 하천점용료를 부과했으나 홍명상가측은 현재까지 4%에 불과한2억4,000만원만을 납부하고 있다. 더욱이 (주)홍명산업 법인에 부과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하천점용료 41억6,500만원에 대해법인측은 전액을 체납중이며 부과기준 변경으로 98년이후 개별적으로 부과된12억900만원에 대해서도 일부만을 납부한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홍명상가와 동일한 조건인 중앙상가에 대해 20억원을 부과해 현재88%인 17억원을 납부했다\"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하천점용료 부과요율 3%를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홍명상가 \'하천점용료 인하 요구\' .. 대전시 [한국경제]2000-11-09 01면 687자 대전시 동구 중동 홍명상가가 8년째 하천점용료를 내지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하천점용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특혜를 줬다는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어 고심하고 있다. 대전시는 홍명상가 대표가 최근 시청에서 열린 기존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입점업체들의 매출감소와 잇따른 휴·폐업으로 하천점용료 납부가 어렵다며 하천점용료 인하를 요구해왔다고 8일 밝혔다. 홍명상가측은 \"입점업체 3백45개중 35개가 휴업할 정도로 상가기능이 떨어져 매출이 줄고 있다\"며 \"하천점용료 부과율을 50%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부과된 41억6천만원의 하천점용료도 연체금 없이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IMF 경제위기 이후 입점업체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알고 있지만 특정상가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인하해 줄 경우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는 홍명상가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중앙상가는 하천점용료 20억원중 17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도 올해안에 완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홍명상가에 대해 하천점용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홍명상가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지방세 인하와 관련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처리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대전 대형상가 하천점용료 50% 인하 .. 홍명상가.중앙데파트 5년간 [한국경제]2001-02-13 01면 639자 대전시 구도심내 대형상가인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점용료가 50% 낮아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대전시는 동구 중동 일대 구도심의 경기침체로 상권이 위축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점용료를 5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인근 토지가격의 3%를 내도록 돼 있는 하천점용료를 올해부터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5%만 납부하도록 했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입주상인들은 그동안 연간 5억4천만원씩 내오던 하천점용료를 올해부터는 2억7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또 다른 지역 하천점용료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등 법인 앞으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부과된 하천점용료 및 연체이자 41억6천5백만원과 98년부터 개인에게 부과한 18억6백만원은 이번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권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전천을 점용하고 있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입주상인들이 하천점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하천점용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2020년까지 홍명상가 헐린다 [매일경제]2004-01-14 01면 771자 오는 2020년까지 대전 중앙로변에 있는 홍명상가, 동방마트를 철거하는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대전시 관계자는 이달 중 지방화 대전선언의 핵심과제인 3대 하천 생태공원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담추진기획단(생태공원 추진 태스크포스)을 발족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담추진기획단은 3대 하천 77.5㎞ 구간의 생태복원을 위한 △총괄팀 △생태복원사업팀 △친수공간조성팀 △시설물정비팀 △상가이전팀 등 5개팀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는 3대 하천 유역 내 시민, 환경단체, NGO, 민간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생태하천공원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생태복원, 하천유지수량 확보, 친수공간 창출 등 부서별 분산된 업무를 T/F로 통합 조정한 후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수립,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완료한 생태하천 조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단계 사업인 대전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수량 확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등 2020년까지 1300억원을 투입, 동방마트, 홍명상가 철거 등 중.장기 생태공원화 사업을 통해 3대 하천을 쾌적한 환경으로 복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상도로 철거에 따른 대안교통대책 마련 등 현안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세워 아름다운 생태하천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대전시 “감정평가 보상” 동방마트·홍명상가 철거 협상 착수 2005-09-06 일 1 면기사   대전시가 대전천 생태복원의 걸림돌인 동방마트(옛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를 위한 협상에 본격 나섰다. 특히 철거의 전제조건인 보상을 놓고 건물주 및 상인과의 이견차가 불가피한 가운데 현금보상과 대체상가 조성 중 어떠한 방법이 합리적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동방마트와 홍명상가 철거를 위한 전담기구인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 발족한 이후 중앙데파트 건물주와 몇 차례 접촉해 왔다.  아직 양측이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으나 대전시는 이들 상가건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분과 영업권 등의 보상비를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시는 동방마트와 홍명상가 사례와 유사한 제주도 산지천의 철거사례를 벤치마킹해 대전천복원사업 과정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협상 및 보상과정에서 과도한 시비 투입을 우려하는 시민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대전시와 건물주, 입점상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시의 제안에 건물주는 아직 확실한 입장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으나 대전시의 보상방식에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명사가의 경우 대전시의 철거 방침에 입점상인들이 극력 반대하는 실정이고 협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에 따라 현금보상이나 대체상가 조성 등 입장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광신 도시환경개선사업단장은 “현재 건물주와 몇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며 “사유재산이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많은 난관과 오랜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전천 생태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金衡圭 기자> <김형규 기자>  khkdj@dinz.net 재원확보등 곳곳에 난관 산재 대전시, 동방마트·홍명상가 철거협상 착수 2005-09-06 일 5 면기사   대전천을 복개하고 건립된 동방마트와 홍명상가를 철거하는데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건물주 및 상인들이 철거에 동의해야 하고 이후에도 험난한 협상과정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뛰어넘어야 한다. ‘세금으로 보상비를 대줘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대전천 생태복원을 가로막는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 이들 상가는 그동안 경위가 어찌됐든 현재 엄연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만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동방마트와 홍명상가는 1974년 준공돼 30여년간 지역 상권을 주도해왔고 기부채납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사유재산으로 남아있다. 제주도 산지천의 복원사례는 대전천 상가건물철거 및 복원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산지천은 1966년말부터 4개공구로 나눠 1만6123㎡를 복개하고 그위에 14개동 286세대를 건립했다. 건물주가 158명, 세입자는 239명이나 됐다. 1991년 복개구조물에 위험성이 처음 예측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문가들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민관합동 대책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응급보수 및 보강공사가 시행됐지만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도 불거졌다. 건물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됐지만 구조적인 내구수명이 상실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물주의 반발과 세입자들의 영업보상 및 이주대책으로 숱한 농성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1998년 6월 건물을 철거하고 2002년 6월 산지천 정비복원공사를 마쳤다. 제주시는 보상비와 생태복원비 등에 총 279억9500만원을 투입했다. 건물분과 영법·주거비 등 실질적인 보상비에 평당 219만원꼴인 154억6000만원을 지출했다. 건축 당시 건축비를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5%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평당 307만원으로 계산됐다. 제주시는 또 건물 및 복개구조물 철거에 21억6400만원, 산지천복원사업에 95억원, 설계·감리·응급복구비에 8억7100만원을 투입했다. 그결과 원활한 치수는 물론 친수공간으로 국내 최고의 자연형 도시하천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150억원이나 발행하는 산고를 겪었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자부심을 되찾은 것이다. 대전천의 경우 유등천과 비교하면 자연생태, 치수·친수환경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전천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모든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시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金衡圭 기자> 동방마트등 입주자 “앞날 걱정” 대전천 생태복원 철거협상 본격화 2005-09-07 일 12 면기사   <속보>= 대전시가 대전천 생태복원의 걸림돌인 동방마트(옛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를 위해 협상에 착수(본보 5일자 1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이곳에 입점한 세입자들이 앞날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원의 시설비를 들인 일부 세입자들은 상가가 철거될 경우 보상받을 길이 불투명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언론보도에서 제주도의 산지천의 사례를 접한 뒤 동방마트건물은 철거와 보상 시점 등 생존권과 관련된 궁금증을 관련기관에 문의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해 더욱 답답해하고 있다. 동방마트 건물에 입주한 찜질방의 경우 28명이 40억원을 공동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건물주가 철거를 합의할 경우 영업권과 시설투자비를 한푼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세입자가 직접 수십억원을 들여 시설을 하고 영업하는 경우가 흔치 않고 건물주와의 계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아직 건물주와 구체적인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세입자 대책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보상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시 세입자들은 직접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대상자들만 이주비정도를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며 “세입자가 직접 시설투자를 했다면 감정평가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衡圭 기자> 대전천 복원 핵심 ‘철거협상’ 에 전력을 2005-09-07 일 23 면기사   대전시가 대전천 생태 복원을 위해 최대 난제인 동방마트와 홍명상가 철거 협상에 나섰다.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가 건물분과 영업권 등에 대해 감정평가 보상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정이 비슷했던 제주 산지천 복원사례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상가건물 철거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천 복원의 첫단추인 ‘철거협상’이 무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자세가 요구된다. 상가 철거문제는 대전천 복원사업의 핵심쟁점이다. 건물주의 재산권과 입점상인들의 영업권이 달려 있다보니 향후 협상전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전시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 인색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가능한한 구체적인 대안을 짜 내도록 해야 한다. 사유재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방법, 현금보상 한도, 서남부권 등을 상정한 대체상가 우선 입점권 등 현실적인 협상안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상가측 요구면 불문곡직하고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다.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카드를 능동적으로 제시하라는 얘기다. 분명한 것은 생산적인 철거협상의 열쇠는 상가측 손에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동서관통도로 개통,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상권 가치상승 주장 등이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릴 소지가 없지 않다. 가뜩이나 시 재정이 빠듯한데 구도심 상가 건물 보상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느냐는 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 본보가 주관한 3대 하천 살리기 시민 제안 공모에 각종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룬 바 있다. 대전천을 살리려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길은 대전시와 상가측의 대승적 태도다. 30년 전 정책실패의 표본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