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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악 통과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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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 제  목 / 대전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악 통과에 대한 논평 대전시 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악에 대한 논평 반 원도심 활성화 조례, 시의회를 규탄한다 ! 우리는 지난 23일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 가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채 대전광역시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원안을 그대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특히,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원도심지역 곳곳에 우후죽순 허가․건립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경쟁력을 갖기위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용적율 차별적용 등 규제마저 외면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악은 원도심 경쟁력 및 전체 시민의 편익을 먼저 고려했다기 보다는 특정업계의 이익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런 처사이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원도심 활성화는 고밀도 난개발을 촉진하는 관련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에 근거해 도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진적 투자가 활성화 될 때 원도심은 둔산이나 서남부권에 견주어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공공선을 쫒는 조직이라 믿는다. 임기마지막까지 시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해왔으나 이번 시의회의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대전시는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율 차별적용과 같은 규제내용과 상관없이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의지가 꺽여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교통환경평가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상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더불어 대전시장은 이번 시의회가 수정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안이 반 원도심 활성화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역진적 투자와 정책을 조속히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시킬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시의회가 거부했다는 점에서, 5.31지방자치 선거국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시민적 심판에 직면토록 할 것이다. 2006년 3월 3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