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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주민소환제 등 6대 과제 입법촉구 집회개최 일시 및 장소 : 4월 11일 (화), 오후 12시, 여의도(국회) 국민은행 앞 1. 2006년 지방선거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오늘(4/11) 오후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주민소환제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지방자치 4대 입법과제(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를 4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할 것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영리행위 금지 및 게리멘더링을 막기위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한 변경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이날 집회에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3월 21일 각 정당에 보낸 6대 입법과제에 대한 입장과 처리기한을 묻는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였다. 각 정당이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에 보내온 답변서에서 각 정당은 주민소환제와 영리행위 금지에 관해서 모두 찬성 입장을밝혔다.(첨부 1 참조). 그러나 전체적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그다지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또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각 정당 대표자 면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대표자들은 지난 3월 29일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면담하였고, 지난 4월 3일에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면담하고, 4월 11일 오전에는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를 면담하였으며, 4월 12일에는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의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3.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난 10여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자료은 161명에 달한다며 주민소환제를 즉각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울시 시의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조사자료들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방의원 영리행위금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이날 집회에는 하승창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김제선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주요단체 대표자들과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끝. ▣ 첨부 첨부 1. 6대 입법과제 공개서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첨부 2. 주민소환제 등 6대과제 입법촉구 성명서 첨부 3.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10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현황’ 첨부 4. 참여자치운동연대 조사 서울시 지방의원 겸직 현황 ▣ 첨부 1. 6대 입법과제 공개서한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 ▣ 첨부 2. 주민소환제 등 6대과제 입법촉구 성명서 * 국회는 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를 즉각 입법화하라. 새로운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거 이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주창해왔던 주민소환제 등 6대 자치제도 입법은 각 정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입될 것인지 불투명하기만 하다. * 각 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공약은 어디로 갔나? 지난 10여년간 뇌물수수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기부터 3기까지 뽑힌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741명중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손으로 뽑은 자치단체장 다섯 중 하나가 비리혐의로 임기 중 기소당한 것이다. 게다가 1기 23명(전체 245명), 2기 60명(전체 248명), 3기 78명(전체 248명)으로 그 숫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기 164명(전체 5,170명) 3.2%, 2기 82명(전체 5,513명)으로 1.5%, 3기 224명(전체 4,180명) 5.4%, 4기 293명(전체 4,251명)으로 6.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주요한 비리 혐의내용 역시 뇌물수수가 1기 68명, 2기 23명, 3기 73명, 4기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쯤 되면 과연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것인지 잠재적 비리혐의자를 뽑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 다. 객관적 통계만 놓고 봐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리혐의로 제대로 임기도 못 채우는 지방자치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한마디로 주민소환제의 도입 없이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은 말로는 제도도입에 찬성한다고 해놓고 막상 입법에는 소극적인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도대체 각 정당과 국회는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입으로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하고 뒤에서는 숨어서 이를 방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는 유급화의 전제조건이다 한편 지난 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 지금까지도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의원들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 등 경제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건설회사 관련자들이 도시계획 관련 조례나 각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나, 산하기관이나 하위 자치단체와의 영리계약(예를 들어 서울시의원이 도시철도공사나 종로구와의 영리계약)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말그대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꼴이며 각종 이권 개입이나 뇌물수수 등 부패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현재의 제도로는 지방의원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문제에 대해서도 각 정당들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약속이 지켜지는가를 보고나서 판달 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는 약속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사안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 약속 지키지 않는 정치권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 이제 4월 임시국회가 20여일 남아 있다. 이미 정치권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꿩처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타 정당과 타 후보 헐뜯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마저 국민들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입법 등 자치제도 입법약속을 내팽개친다면 새로 출범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시 자치의 산실은 커녕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벗어날 길이 없음은 자명하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주민소환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뤄내 지방자치 발전의 앞길을 터줘야 할 것이다. 2006년 4월 11일 2006 지방선거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