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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민소환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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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우 331-0092, 016-440-6529, chamngo@empal.com)   제  목 /  주민소환제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논평 (2006.4.17. 총1쪽) 보․도․자․료(논평) 주민소환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책임정치,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 될 것 1. 지난 13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은 주민소환제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15일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주민소환제 4월 도입 입장을 밝혔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주민소환제 4월 입법처리에 대해 유보적 입장에서 대해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적극 환영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당들이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국회는 이미 제출된 주민소환관련 법안 심의와 처리를 서둘러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2.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주민소환제의 기본정신에는 찬성하나 선거에서 떨어진 정당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충분히 하되 4월 중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주민소환제의 기본정신에 찬성하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주민소환제 도입을 기한없이 미루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미 제출된 강창일 의원의 법안이나 이영순의 의원의 법안에도 소환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은 충분하다. 더불어 남은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야 합의를 통해 주민소환제의 정략적 이용과 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만큼 4월 임시회 기간동안의 입법처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아 왔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주권을 이미 선출된 공직자의 소환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