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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고소도로 폭설대란 피해소송 배상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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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고소도로 폭설대란 피해소송 배상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논   평> 법원의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소송 배상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당시 유래가 없었던 고속도로 폭설 피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 때문에 발생한 고립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배상금액의 크고작음을 떠나 법원이 폭설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고속도로 폭설사태를 단순 차량 지체로 오판한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과, 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재해 경감을 위해 재해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각종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도 법원판결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단지 고속도로 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제대로 된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5일 대전, 충청지역에 하루동안 49㎝의 기록적인 폭설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남이고개 부근에서 차량들이 십수시간씩 고립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월 9일부터 원고인단 244명을 모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여운철 변호사)을 낸바 있다.                                                                       2006년 4월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