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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논평]여야 정당은 주민소환제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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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지방선거대전시민연대 논평> 여야 정당은 주민소환제 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1. 어제(4/18)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소환제법과 지방의원 영리행위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다루었다. 여야 정당은 두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4월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6월 국회로 넘겼고, 주민소환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연대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정당의 주민소환제 입법의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2.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하여 어제 행자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체토론도 없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논의일정을 6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같은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선출될 지방의원의 임기개시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지방자치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주민소환제법 논의는 더욱 볼썽사나웠다. 오후에 이루어진 주민소환제 논의에 아예 결석한 이용희 위원장과 원혜영 의원, 권오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22명의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회의 도중 사라져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주민소환제법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중간에 의원들이 사라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안건 처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족수가 미달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마저 자리를 비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4. 다행히 4월 임시국회는 10여일 이상 남아있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4/20) 다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주민소환제 입법과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공과를 분명히 평가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