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성명>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변칙통과 입법 시도를 규탄한다 !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서울에만의 설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고등법원 상고부를 서울에만 설치하려는 시도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에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리고 국민의 소송편의를 증진하려는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었다.
그럼에도 사법제도 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으며 국회에서 심의중인 이 법률안이 돌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소속의원을 중심으로 서울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변칙통과하려는 기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칙통과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 지출과 소송 불편을 감내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지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철저히 서울우위의 특권의식이 발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이재은)은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지방고등법원을 서울고등법원의 하급법원으로 생각하는 반분권적 변칙 통과 입법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법사위 소속의원에게 국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변칙통과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당초의 입법취지대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5대 도시에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지방분권 실현의 대의에 입각하여 중앙정치권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의 바람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넷째>
우리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이 개악된 채로 변칙 통과된다면 반분권적 입법활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졸속추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년 4월 21일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이재은 안성호 이민원 임동규 조진형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분권자치운동 대표 이재은
경남본부 상임대표 옥원호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이민원
구미본부 상임대표 신재학 군산본부 상임대표 김항석
대전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조진형
부산분권혁신본부 의장 임동규 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윤병진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포항본부 상임대표 임경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시민단체협의회
지역경실련협의회
<첨부> : 고등법원 상고부설치 관련 법률안 설명자료
1. 기존제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고등법원 선고사건 및 각 지방법원 항소부 선고사건 ⇒ 대법원에 상고
2. 고등법원 상고부설치 관련 법률안 추진과정
가. 필요성
○ 경미한 사건조차도 대법원에 상고됨으로써, 철저한 심리 불가능 및 소송지연, 지역 주민들의 소송비용 및 시간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함.
○ 중요사건만 대법원에서 심리함으로써, 진정한 대법원의 위상 확립.
나. 사개추위가 2여년간의 연구끝에 2005. 7. 18. 고등법원 상고부설치 관련 법률안 마련
○ 2005. 12. 국무회의 통과
○ 2005. 12. 28. 국회 제출
3. 고등법원 상고부설치 관련 법률안 내용
○ 서울고등법원 등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 심판대상 (아래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
. 소가 5억 이상인 민사사건, 가사사건
. 사형, 무기 또는 실형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 대통령 등 선거관련 형사사건
. 소가 5억 이상의 취소사건 등 행정사건
○ 고등법원 상고부 판사(상고법관)으로 호칭
○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10여개 법률 개정
4. 국회 논의과정
○ 2006. 4. 17.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위 회의에서 5개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하는 정부제출안에 대하여 지방에서의 우수법관 확보의 어려움, 지역인사와의 유착우려 등의 이유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4개의 고등법원에 상고부설치하는 것을 없애고,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됨.
○ 2006. 4. 25. 위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예정.
○ 2006. 4. 27. 국회법사위 수정안 통과 예정.
○ 2006. 5. 1. 국회 본회의 수정안 통과 예정.
5. 외국의 사례
○ 일본. 최고재판소 : 고등재판소가 2심 또는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
고등재판소 : 지방재판소가 2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
(소가 1억 4천만원 이하의 민사사건)
○ 독일 . 모든 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 상고허가를 받아야 함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의 상고부 기능)
○ 미국. 주대법원이 각주에 있음
→ 연방법원사건, 중요사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심판
6. 수정안의 문제점
○ 사법분야 지방분권의 대표적 사례인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중앙 특권의식에 의해 변질됨.
○ 고등법원 상고부에서는 소가 5억원이하인 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어서 지방소재 고등법원의 상고부에서 재판한다고 해도 우수법관조달, 지역인사와의 유착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임.
○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생각한다면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던지, 아니면 서울고등법원에만 상고부를 설치하지말고 지방의 4개 고등법원에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상고부를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것임.
○ 결국, 국회가 획책하고 있는 수정안은 서울특권의식에서만 사로잡힌 것으로 논리적으로도 필요성측면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