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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관주도로 전락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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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실태」 관주도로 전락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운영으로 사회복지영역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고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여전히 관주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어,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기존의 위원회와 별반 다름없는 모양새로 전락하고 있다. 2.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제로서 민과 관의 네트워크, 연대, 그리고 조정의 기능을 통해 사회복지공급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부터 관주도의 추진되었다. 또한 회의개최 횟수가 매우 저조하며 그나마 개최된 회의진행은 민간영역과 협의하기보다는 추진과정을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주요 복지정책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한계가 컸다. 4. 특히, 이러한 관주도는 5개 구청에서 각 4년 단위로 지역복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더욱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의 복지자원확충 뿐만 아니라 복지자원 간 연계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지역사회 내 민간영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보다는 행정기관 중심의 형식적인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5. 실제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5월 17일 기준), 올 해 들어 5개월 동안 대표협의체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구가 2개구에 이르렀으며(중구, 유성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묶어 회의를 개최한 구 또한 2개구(동구, 서구)에 그쳤다.   또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협의체의 논의의 과정인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대덕구, 개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는 동구로 2개구에 불과했다(공청회 전단계로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유무 기준임). 아울러 시민의 의견수렴에 있어서도 자료공개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보고서의 계획안만 공개하겠다는 구가 3개구(동구, 중구, 서구)에 이르렀다. 6. 이번 5개 구청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아무리 주민의 욕구에 기반을 두어 수준 높게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본 취지인 민과 관의 파트너십을 가져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7.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담보하는 민간영역의 참여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욕구조사 및 복지계획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둘째, 민․관 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갖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실무협의체는 월 1회의 정례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운영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협의체의 책임성 있는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활동보고회 개최를 요구한다. 8. 지방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정부나 시장 혹은 민간이 사회복지영역을 독자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기되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