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법원 간선수도배관 공사비 관련 조례 위법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
대법원의 간선수도배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도록 한 수도조례에 대한 위법판결을 환영한다!
어제(22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수도 간선배관 공사비의 수요자 부담과 급수공사비의 일률적인 부과에 대한 수도조례를 `무효\'로 판결하였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수도 배관공사비를 둘러싸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간에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온 것은 물론, 수도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부당한 수도배관 설치비 주민부담 사례처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전기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부담금 및 각종 요금체계에 대한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도배관 공사비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전광역시는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비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약관내용이 있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부당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스스로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부당한 요금체계와 약관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전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송인준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