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여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철도시설공단의 계약해지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원의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약해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논평
부패비리 근절에 뒷 걸음 치는 법원판결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8부는 지난 11일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공단쪽이 계약해지 및 1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조처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부패근절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구시대적 결정이며, 뿌리 깊은 건설관련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는 청렴계약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개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청렴계약제는 모든 행정기관의 건설공사 발주, 기술용역 발주, 물품구매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참여 업체와 담당 공무원간의 청렴의무 약속을 통해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각종 건설공사 및 계약관련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철도시설공단의 부패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처는 종합적인 반부패 쇄신대책 및 실천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합당한 처분으로 적극적인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해당 건설업체는 이미 철도시설공단과 ‘윤리실천 협약’을 맺고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부정하게 제공하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한다는 협약에 합의한 만큼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매우 적절치 않다.
또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이유로 ‘공정도 44%’ ‘소액의 뇌물’ ‘경제적 손실’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UN 및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노력을 위한 각종 관련법 및 제도를 일거에 무시하는 것으로서 가장 부정부패에 단호해야할 법원이 경제적 논리를 들어 건설부패를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뇌물의 많고 적음이 부패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은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즉각적인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기대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토록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지방법원은 철도시설공단의 이의신청에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는데 게으른 부정부패 풍토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만들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21일
* 위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