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무인발매기를 즉각 철거하라!
  • 127
  경마,경륜,경정,카지노,성인오락실 등 각종 사행성 도박시설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다. 우리지역에도 대전경륜장 건립추진이 무산되었지만,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는 성업을 이루고 있다.   물론, 도박업종간 지역간 경쟁이 과거보다 커지고 각종 사행성 오락실이 동내마다 입점하면서 경마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경마는 10.5%(올 상반기 매출액 2조2,701억원) 감소했다.   2004년부터 사행산업의 매출이 부진하자 한국마사회는 전국적으로 장외발매소 개장을 추진(한국마사회 현재 32곳에서 49곳으로 확대계획)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장외발매소에 무인발매기를 수십대씩 설치하고, 전화구매(ARS방식, CRT방식), 인터넷온라인구매, 모바일구매 방식 등의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 무인발매기 36대(2006년 9월 설치)가 설치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의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마사회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무차별적으로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작된 2004년 전체매출액의 2%로 였던것이 2005년 2.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당장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무인발매기(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경주당 최고 1,000만~2,000만원까지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 설치된 무인발매기를 통한 초과배팅도 예외라고 볼 수 없다.   바다이야기 논란이후 도박중독자 등 사행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박중독 문제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법으로 정한 배팅비용(경마 1인 1회 10만원)을 무시한채 사행심을 부추겨 매출신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마권구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매출을 신장시키려는 의도는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교묘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한국마사회의 배팅한도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다.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또한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사행성 조장행위로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 설치된 무인발매기를 즉각 철거하고, 전자적(전화 및 인터넷 등에 의한 방법)인 방법을 통한 배팅 또한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28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