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 제출
광역의원 534명중 56%가 유ㆍ무보수 겸직하고 있어
전국 19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12/27, 수),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소개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참여자치연대는 이날 광역 지방의회 의원 534명의 겸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참여자치연대가 지난 5개월 간 광역의원 534명의 겸직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상의원의 절반이 넘는 56.6%가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원이 겸직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이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빈약하다.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겸직을 금지하는 방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의회의 경우 지난 6월 30일, 조례개정을 통해 ‘의원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재 이 조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여부에 대한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겸직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무보수 겸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마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의정활동과정에서의 공정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는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겸직 등의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