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봉책 부동산 정책이 아닌 특단의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공공아파트에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오는 9월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당정 부동산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발표의 골자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공과 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가 공개와 검증을 통한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초 분양가를 안정화시키고 투기이익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시범실시 하겠다는 등의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 또한 아파트 고분양가와 투기로 인한 부동산 폭등의 심각성이 제기될 때마다 일관성 없는 각종 대책을 쏟아낸 것의 연장선상에 그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각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후분양제도를 2008년으로 연기하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시범실시에 그친것이나,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양질의 택지를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의 현재의 개발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주의 장려, 공영개발 전면확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 조정,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등의 조세정의 실현의 취지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기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대책이 또다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원칙이 부동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점의혹 없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번 발표내용이 미흡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벌써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특단의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7. 1. 1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