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공사의 진입자제를 무시하고 고립구간에 신규로 진입하고, 일부는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해 고립구간의 정체현상 더욱 장기화된 점 등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고립사태가 당시 충청지역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시작된 점을 감안, 보상액의 일부만 인정한 원심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고속도 폭설대란’ 道公항소 기각
대전고법, 정부 재난대비시스템 부재 경종
‘100년만의 폭설`로 기록된 2004년 3월, 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도로공사가 관리책임을 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재난대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운전자들의 피해 일부를 보상하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한국도로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도로공사는 폭설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미리 경찰청과 협의해 교통차단 절차를 세웠어야 하지만 평소 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예비특보 등으로 당시 차량고립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일한 태도로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도로공사는 운전자들의 무리한 진입과 차량이탈로 고립이 장기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들의 잘못을 탓하기보다는 도로공사의 잘못이 훨씬 무겁다”며 “운전자들의 과실이 도로공사의 책임을 면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고속도로에 장기간 고립돼 추위와 배고픔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도로공사가 고립구간의 소통 재개시기를 잘못 예측하고 수차례 엉뚱하게 발표해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실도 모두 인정돼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위자료를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 35만 원을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 원, 24시간 이상일 경우 50만 원으로 정하고 피해 정도가 큰 여성과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추가로 10만 원을 가산했다”고 차등지급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도로공사의 진입자제를 무시하고 고립구간에 신규로 진입하고, 일부는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해 고립구간의 정체현상 더욱 장기화된 점 등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고립사태가 당시 충청지역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시작된 점을 감안, 보상액의 일부만 인정한 원심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손모(45.대전시 중구)씨 등 244명은 대전·충청지역에 49㎝의 폭설이 내렸지만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관리로 2004년 3월 5∼7일까지 경부와 호남고속도에 고립돼 6∼32시간씩 추위와 배고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500만 원씩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한국도로공사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충청합동법률사무소 여운철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수의 과다를 떠나 이번 소송은 국가기관의 재난대비 시스템의 부재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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