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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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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반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반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 무상의무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권고한다! 초등학교의 의무교육 실시 이후 지난 2002년부터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현재까지 학부모들에게 연간 20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의무교육 비용이 결국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정보공개신청을 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에 1인당 18만7천원을 납부했고, 2005년에는 19만2천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고, 2005년에도 서울, 광주 다음으로 많은 액수이다. 2004년을 예로 충청북도의 경우 13만6천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비해 대전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로 연간 5만 1천원, 27%를 더 부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과 2005년 각각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지로 얼마든지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가 가능하다. 의무교육은 우리 헌법(제31조제3항의 무상의무교육)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중학교 의무교육)에 선언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 근거가 희박한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법적 근거가 희박한 학교운영지원비지만, 임의기구인 교장단협의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률,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전 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결정단위는 전체 130개 학교 중 129개(99.2%)교에서 교장단협의회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할 구체적인 기구가 없음에도 매년 결정되어 학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 또한 명백한 절차위반행위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능만 있다.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할 기구가 없음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매년 CMS 납부방식으로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이중납부하고 있다. 교육재정에서 정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공교육비는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내국세와 교육세가 그 재원이다. 교육세는 대부분 소비재 품목 중심의 간접세 위주이기 때문에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이 낸다. 결국 중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세도 납부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납부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무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확대가 절실하다.   넷째, 우리나라 의무교육체계의 불평등한 구조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6년은 무상의무교육(수익자부담경비 제외)인 반면,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은 수익자부담경비는 차치하더라도 학교운영지원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불평등한 구조는 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폐지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공동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를 폐지케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의무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중단되도록 할 예정이다. 의무교육을 선언했음에도 의무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개혁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2007년 4월 10일    * 첨부 : 관련 조사자료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