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변경은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선진국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ILO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올바른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사회복지학자 및 연금전문가 100인 성명>
정치권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중단하고 합의에 기초해 올바른 연금개혁을 추진하라
각 당은 17일 지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연금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각 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연금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여 합의를 이루려는 실질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표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골간을 형성하는 연금제도는 현세대 노인들의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미래세대의 부담이 달려있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이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연구자들로서 연금제도의 변경이 정치사회적 합의기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며, 올바른 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연금제도 변경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적 신뢰의 형성이다
우리는 먼저 연금제도의 개혁 추진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민적 신뢰의 확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지난해 12월 5일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10.4%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5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처럼 광범위한 가운데 부실한 제도 변경은 더 큰 신뢰 상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비단 연금만이 아닌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회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형성은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변경의 필요와 의미를 충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연금제도 개혁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기금고갈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제도’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했을 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의 불신을 증폭시켜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해소하는 제도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서는 가입대상자의 반 이상을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도의 포괄대상과 급여수준 양 측면에서 불충분한 방안이다.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까지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 제도는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에 더 가까우며, 보편적인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의 의미는 취약하다. 수혜대상이 되는 60%의 노인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노인들과의 차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사각지대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방안이다. 급여측면에서도 국회를 통과한 평균소득 5%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은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기초 소득보장으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당장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제도의 시작단계에서는 5%로 하더라도,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조정하는 전망이 제도개혁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제출한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80%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은 보편적인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서의 성격을 비교적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외에 재원마련 대책이 불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이번 법개정 논의를 통해 재원마련 대책이 포함된 의미 있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
연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제도개혁을 요구한다. 연금은 노후빈곤의 예방과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소득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보험료와 급여의 수지균형을 중심에 놓고, 적립 기금의 고갈시점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계수조정 방식의 제도설계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연금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목적은 사장시키고 제도의 골격 유지에만 연연하는 협소한 관점의 재정안정화 방안이다. 연금제도의 목적에 충실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단지 기금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기금으로든 조세로든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규모를 합의하고, 이 범위 내에서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노인을 부양하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지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총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금고갈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금지급 총량을 경제가 무리 없이 부담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연금개혁의 본질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는 것이 아니라 노인부양에 소요되는 재원의 총량을 사회 전체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2003년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보험료와 급여율을 그대로 유지할 시 2050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은 GDP의 약 7% 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들의 현재 GDP 대비 연금지출의 비율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연금지출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에 지출되는 GDP 대비 연금지출의 규모가 2006년 현재 유럽 국가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율보다 낮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에 있는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연금제도의 변경은 세대간, 계층간 이해관계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국, 스웨덴, 스페인 등 선진국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ILO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연금개혁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조금 넘기는 정치공학적인 셈법으로 연금법을 처리하려는 정치권의 발상과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각 당은 이제라도 국회 표결을 통한 연금개혁 방식이 연금에 대한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깨닫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2007. 4.
올바른 연금개혁을 바라는 전국 사회복지학자 및 연금 전문가 일동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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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tgoldsu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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