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시는 2004년 3월 전라남도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조치 없이 3년을 보내고 올해 들어서야 5억원의 급식예산을 책정했을 뿐이고 5개 구청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무상급식, 직영급식,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의 학교급식 3원칙을 올바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와 각 구청은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장이 임의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한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지만 대전시는 해당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학교급식에 배정된 예산규모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 11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화 단계에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29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충청남도도 120억원을 학교급식 예산으로 배정한 상황이다. 그리고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2007년 예산으로 9억6천6백만원, 울산은 6억7천2백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책정한 5억원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운영과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각 구별 재정현황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1억원씩 일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 대전시의 올바른 학교급식 실천을 위한 노력이 전무해 보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정부의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22일로 입법예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대전시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시가 입법 예고를 마친 조례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가 입법 예고를 마치고도 의회에 이첩하지 않는 것은 타 시도의 상황을 보고 진행하려는 눈치보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시와 각 구청의 미온적 학교급식 정책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구청은 올바른 학교급식의 이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각 구청은 학교급식예산 확충을 2007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
2007년 5월 3일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대전운동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대전지부,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경실련, 한밭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대전여민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성환경포럼, (사)전국 지역아동센타 공부방협의회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