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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소비자 부담 가중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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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가중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을 반대한다! - 소비자의 도시가스설비비용이 현재보다 약 70~15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1.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지난 1월에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고, 4월에는‘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업체가 부담하던 도시가스설비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2005년도 전국 도시가스보급률에서 대전은 68.8%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이어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0년도 도시가스 보급률 전망 또한 2005년에 비해 21.5% 높은 90.3%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관련 설비 및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문제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도시가스설비비용이 현재보다 약 70~15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 특히 ‘구별 단독주택지역의 구별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73.6%, 74.2%에 달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구와 중구 지역의 경우 33.0%, 24.7%에 불과하다. 이는 그 동안 도시가스 보급정책이 경제성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은 소비자 부담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생활여건 및 경제적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가스 설비비용을 가도하게 전가시켜, 오히려 도시가스 보급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4. 도시가스 설비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미온적인 자세도 문제다. 전라남도 목포시의 경우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100m당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1세대당 공사비의 2.5%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분담금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시가스 보급예정지역이 대부분 단독주택 위주의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취약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마련한 수십억원의 투자재원과 취약지재원에 대한 대전시의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또한, 도시정비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유보시키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도 문제다. 특히, 대전지역은 도시정비사업의 열풍으로 인해 도심의 202곳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실제 이들 202곳 중 중구가 78개 지역, 동구가 70개 지역으로 도시정비사업의 73.3%에 해당되어 사실상, 도시정비사업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는 도시가스의 설비 및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202개 지역 전체의 도시정비사업 진행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금번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과 시행령은 에너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도시가스의 보급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대전광역시도 사회빈곤층 및 주거빈곤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전지역에 독점적 도시가스공급자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는 충남도시가스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5월 8일    * 첨부 : 관련 조사자료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