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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실태조사]들쑥날쑥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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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실태조사

「들쑥날쑥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1.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담합의혹있었다는 지적이 우리 지역사회에 공공연히 있어왔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폐쇄성, 비리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주지역처럼 복지시설이용자인 장애인 폭행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일무이한 일선 복지서비스 전달조직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위탁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파악하고자 대전시와 5개 구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다. 정보공개 요청목록은 ①수탁기관변경사항, ②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 ③수탁기관 위탁신청자료 및 운영계획서, ④수탁기관평가기준, ⑤절차공개여부로 총 5가지 항목이며 자료를 공개한 시설은 총 27개소였다.


3. 이번 사회복지시설위탁절차 자료 분석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위탁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항목이 많았다. 대전시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5개 시설 모두 (재)위탁심의위원을 비롯한 위탁신청자료를 전부 비공개하였으며 특히 수탁기관의 운영 및 예산계획서는 해당시설의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심의위원의 공적책임을 인정하여 정보공개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침해라는 이유로 15개 시설의 심의를 맡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몇 개의 시설은 재위탁평가자료 전문을 공개하며 적극적이었으나 대부분의 시설은 일부만을 공개하였다. 최근 사회복지시설도 운영계획이나 재정을 보고하는 등의 투명성을 높여가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부에 공개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심사위원 구성이 일정하지 않으며 공무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심의위원구성을 공개한 11개 시설 중 평균적으로 공무원은 4인, 지방의원 1인, 전문가 2인, 복지계관련자 1인, 시민단체 및 기타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공무원의 수가 많을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모 노인종합복지관 신규위탁 시 심의위원 9인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은 심의위원구성이 매우 자의적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공무원, 전문가, 공익단체, 기타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나 비율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민간위탁 심의 때마다 위원구성비율이 다르거나 위원 수가 들쑥날쑥하였다.

  셋째, 민간위탁 시 해당시설운영조례상에 특정단체나 법인에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경기단체 혹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장애인 당사자단체에게 위탁운영’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만 타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특정 단체 및 법인만으로 규정할 경우 위탁신청이 가능한 단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소수의 단체가 경쟁함으로써 전문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립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난 해 대덕구 모 복지시설운영조례 제정에 있어서 특정단체에 유리한 규정이 삽입되도록 로비행위가 있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상에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특정단체 및 법인에게 유리한 행위들이 있었다. 모 노인복지관은 수탁절차를 비공개하면서 노인단체만을 선정․심사하였다. 또한 모 체육이용시설은 장애인관련단체장들이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야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인해 서구청이 장애인단체만으로 한정하여 공문발송 및 위탁신청접수를 하였으나 결국 접수신청한 단체는 한 개 단체뿐이었으며 접수한 한 개 단체가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번 위탁이 되면 계속적으로 재위탁되고 있어 재위탁평가가 관례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공개된 복지시설 중 2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신규위탁단체가 재위탁되고 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재위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위탁평가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관점보다는 현 위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위하여 평가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4. 현재 2007년도 (재)위탁 해당시설은 10개소이나 심사기준 및 계획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다. 올 해 (재)위탁 해당시설인 10개소를 비롯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성, 전문성, 중립성, 고용승계의 4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위탁기관 선정절차의 투명화, ▶ 전문가 및 공정성을 가진 사회복지관련자들로 구성하여 사회복지 (재)위탁 평가기준을 구체화, ▶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수를 최소화, ▶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적용한 조례개정, ▶ 재위탁평가시스템 구축 및 현장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